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제조세
D/A 연장이자의 외국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세조약과 현지 세법상 원천징수 대상소득이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 받은 D/A 연장이자에 원천징수된 법인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조세조약과 현지 세법상 원천징수 대상소득이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세법상 각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공제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해외 현지법인에 인수인도조건(D/A)으로 물품을 수출하고 거래은행을 통해 수출대금을 추심하였다. 현지법인이 D/A기간 내 결제하지 못해 연장기간의 이자를 부담한 뒤 내국법인에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거래조건변경으로 수령한 이자가 조세조약과 해당국가의 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된 법인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에게 인수인도조건(D/A)으로 물품을 수출하고 거래은행으로부터 수출대금을 추심하였으나 현지법인이 D/A기간내에 대금을 결제하지 못함에 따라 D/A연장기간의 이자를 부담한 후 이를 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동 연장이자가 우리나라와 현지법인 소재지 국가간에 체결된 조세조약과 해당국가의 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된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24조의 3 제1항(법인세법 제57조제1항)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D/A 연장기간의 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법인세를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에게 인수인도조건(D/A)으로 물품을 수출하고 거래은행으로부터 수출대금을 추심하였으나 현지법인이 D/A기간 내에 대금을 결제하지 못함에 따라 D/A연장기간의 이자를 부담한 후 이를 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동 연장이자가 우리나라와 현지법인 소재지 국가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과 해당국가의 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하면 당해 원천징수된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24조의 3 제1항(법인세법 제57조제1항)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4의3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제1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1서2182 심판결정2011.10.2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77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국외 수행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2026.07.07 · 국제조세 · 현행 확인 · 서면-2026-국제세원-2130
- 비과세 신청용 거주자증명서는 무엇인가?2025.03.1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0604
- 개발 중 지급한 최소보장금은 사용료인가?2024.09.3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국조-0012
- 의뢰 개발한 미국산 게임 대가는 사용료인가?2024.07.2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국제세원-1546
- 출자전환 주식의 초과 시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2022.05.0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국제세원-0235
- 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주식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22.05.0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국제세원-1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778 (1998.12.05 회신), "D/A 연장이자의 외국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9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940)
- 원 제목
- 거래조건 변경으로 수령한 이자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