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D/A 연장이자의 외국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778회신일 1998.12.05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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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2.05

조세조약과 현지 세법상 원천징수 대상소득이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 받은 D/A 연장이자에 원천징수된 법인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조세조약과 현지 세법상 원천징수 대상소득이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세법상 각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공제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해외 현지법인에 인수인도조건(D/A)으로 물품을 수출하고 거래은행을 통해 수출대금을 추심하였다. 현지법인이 D/A기간 내 결제하지 못해 연장기간의 이자를 부담한 뒤 내국법인에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거래조건변경으로 수령한 이자가 조세조약과 해당국가의 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된 법인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에게 인수인도조건(D/A)으로 물품을 수출하고 거래은행으로부터 수출대금을 추심하였으나 현지법인이 D/A기간내에 대금을 결제하지 못함에 따라 D/A연장기간의 이자를 부담한 후 이를 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동 연장이자가 우리나라와 현지법인 소재지 국가간에 체결된 조세조약과 해당국가의 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된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24조의 3 제1항(법인세법 제57조제1항)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D/A 연장기간의 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법인세를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에게 인수인도조건(D/A)으로 물품을 수출하고 거래은행으로부터 수출대금을 추심하였으나 현지법인이 D/A기간 내에 대금을 결제하지 못함에 따라 D/A연장기간의 이자를 부담한 후 이를 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동 연장이자가 우리나라와 현지법인 소재지 국가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과 해당국가의 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하면 당해 원천징수된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24조의 3 제1항(법인세법 제57조제1항)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1서2182 심판결정
    2011.10.2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77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778 (1998.12.05 회신), "D/A 연장이자의 외국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9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940)
원 제목
거래조건 변경으로 수령한 이자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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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