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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특수관계자와 자산 매매도 과세조정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거래는 국제거래로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이다.
해외 현지법인과의 유형고정자산 매매거래에 적용할 세무조정을 물었다. 해당 거래는 국제거래로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이다.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지분 100%를 보유한 해외 현지법인과 유형고정자산 매매거래를 했다. 해당 해외 현지법인은 내국법인의 국외특수관계자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인 국외특수관계자와 행한 유형고정자산매매거래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거래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내국법인 지분율 100%)인 국외특수관계자와 행한 유형고정자산매매거래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제거래로 동 거래는 같은법률 제4조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거래에 해당되며
이에 따른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은 같은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지분 100%를 보유한 해외 현지법인과 유형고정자산을 매매하면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인가?
회답
해당 유형고정자산 매매거래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국제거래로서 같은 법 제4조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입니다.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은 같은 법 제5조에 따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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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18 (<time datetime="2004-04-07">2004.04.07</time> 회신), "국외특수관계자와 자산 매매도 과세조정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0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053)
- 원 제목
-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유형고정자산 매매거래의 세무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