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해외 특수관계법인 매출채권 포기 시 과세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109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 특수관계법인 매출채권 포기 시 과세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1.1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포기에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특수관계 있는 해외 현지법인의 매출채권을 포기할 때 적용할 과세 규정을 물었다. 해당 포기에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포기 금액은 관련 시행령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特殊關係者"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不當行爲計算"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포기하였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있는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포기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또한 동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을 첨부하여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

붙임 :

※ 법인22601-1997, 1992.09.25

※ 서면2팀-1703, 2005.10.21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있는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포기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여부

회답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또한 동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을 첨부하여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

붙임 :

※ 법인22601-1997, 1992.09.25

※ 서면2팀-1703, 2005.10.21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6서347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팀-10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09 (<time datetime="2006-01-12">2006.01.12</time> 회신), "해외 특수관계법인 매출채권 포기 시 과세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6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665)
원 제목
매출채권을 포기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