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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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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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해석 목록 7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비청산장외파생상품거래의 담보로 보관, 관리하는 증거금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증거금에서 발생한 소득의 원천징수의무와 계좌 대체 시 과세를 물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등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을 지급하면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채권등의 계좌 대체는 매도로 보아 관련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장외 양도한 주식예탁증서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비거주자 등이 일본법인 발행주식을 원주로 하여 국내에 상장된 주식예탁증서(KDR)를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임의 매각 형태로 양도하는 경우로써 원주의 새로운 인수자인 외국법인으로부터 한국예탁결제원을 거쳐 국내 증권회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이 장외에서 양도한 주식예탁증서의 양도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한국예탁결제원을 거쳐 양도대가를 최종 지급하는 국내 증권회사 등이 원천징수의무자다. 일본법인 상장폐지에 따른 임의 매각으로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환매조건부채권 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09조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증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한국예탁결제원과 해당 증권등을 발행한 자 간에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
원천징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기간 전 발생한 채권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한국예탁결제원과 증권 발행자 사이에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한 자가 소유한 증권 등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4 장외 양도 KDR 대금은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비거주자 등이 일본법인 발행주식을 원주로 하여 국내에 상장된 주식예탁증서(KDR)를 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고 원주의 양수자인 외국법인으로부터 한국예탁결제원을 거쳐 국내 증권회사 등을 통해 양도대가를 지급받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이 장외에서 KDR을 양도할 때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한국예탁결제원을 거쳐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국내 증권회사 등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일본법인의 상장폐지에 따른 임의 매각으로 KDR을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 채권대차 후 계좌 대체된 채권이자에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되는가?
채권대차거래를 통해 차입한 채권이 예탁자계좌부 상 계좌 간 대체의 기재가 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14조의 2 제2항이 적용되지 않음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대차로 차입한 채권의 이자소득에 특정 원천징수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매도로 예탁자계좌부상 계좌 간 대체가 기재된 채권 이자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한국예탁결제원의 예탁자계좌부에 대체 기재된 차입채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6 채권대차거래 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
1. 채권대차거래를 통하여 채권을 차입한 자가 당해 대차거래기간동안 채권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중 채권으로부터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동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하는 한국예탁결제원임 <br /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채권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적용 제외 및 증빙자료를 물었다. 차입자가 채권을 계속 보유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원천징수하고, 계좌 대체된 채권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차거래채권 확인서나 중개기관의 거래 원장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 차입채권 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
채권대차거래를 통하여 차입한 채권을 대차거래기간 동안 계속하여 보유하는 중 그 이자지급일에 해당 채권으로부터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동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하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됨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대차거래로 차입한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해당 이자를 지급하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증권금융회사가 차입채권을 대차거래기간 동안 계속 보유하다 이자지급일을 맞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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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