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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 양도 KDR 대금은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을 거쳐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국내 증권회사 등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비거주자 등이 장외에서 KDR을 양도할 때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한국예탁결제원을 거쳐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국내 증권회사 등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일본법인의 상장폐지에 따른 임의 매각으로 KDR을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일본법인 발행주식을 원주로 한 국내 상장 KDR을 보유한다. 일본법인의 상장폐지 절차에 따른 임의 매각으로 KDR을 장외 양도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을 거쳐 국내 증권회사 등에서 대금을 받는다.
질의요지
비거주자 등이 일본법인 발행주식을 원주로 하여 국내에 상장된 주식예탁증서(KDR)를 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고 원주의 양수자인 외국법인으로부터 한국예탁결제원을 거쳐 국내 증권회사 등을 통해 양도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증권회사 등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일본법인의 발행주식을 원주로 하여 국내에 상장된 주식예탁증서(KDR)를 보유하던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해당 KDR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하지 아니하고 일본법인의 상장폐지 절차에 따른 임의 매각 형태로 양도하고 원주의 인수자인 외국법인으로부터 한국예탁결제원을 거쳐 국내 증권회사 등을 통해 양도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소득세법」제156조 및「법인세법」제98조에 따라 KDR 소유자(양도인)에게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증권회사 등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KDR을 장외 양도할 때 원천징수의무자.
회답
일본법인의 발행주식을 원주로 한 국내 상장 KDR을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상장폐지 절차에 따른 임의 매각 형태로 양도하며, 원주의 인수자인 외국법인으로부터 한국예탁결제원을 거쳐 국내 증권회사 등을 통해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56조 및「법인세법」제98조에 따라 KDR 소유자에게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증권회사 등이 원천징수의무자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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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국조2014-498 (2014.11.28 회신), "장외 양도 KDR 대금은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3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396)
- 원 제목
-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이 KDR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