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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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15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소급 지급한 학자금은 어느 사업연도의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사내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자녀 및 본인 학자금(임직원이 지급규정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매분기 또는 3월·9월에 지급)을 임직원이 소급 신청함에 따라 과거연도분의 학자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이 소급 신청해 일시에 지급한 과거연도분 학자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신청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사내규정에 따라 자녀 및 본인 학자금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2 유족학자금은 어떤 경우 손금에 산입되는가?
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의 손금산입 요건은 임원 또는 사용인의 사망 이후유족에게 학자금 등으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임원 또는 사용인의 사망 전에 정관이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또는 사용인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의 손금산입 요건을 물었다. 사망 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으로 일시 지급하는 금액은 정해진 요건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있다. 지배주주 등은 제외되며 사내 규정에 따라 대학졸업까지 지원하는 미확정 학자금은 손금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 지배주주 임원 유족 위로금은 손금인가?
임원 또는 사용인의 사망 이후 유족에게‘학자금 등’으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임원 또는 사용인의 사망 사유에는 업무상 재해나 질병으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인 임원의 사망 후 유족에게 지급한 학자금·장례비·위로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지배주주 등의 유족 학자금은 해당 규정의 손금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타당한 순직 위로금 등은 산입할 수 있다. 순직 관련 장례비나 위로금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사용인 자녀 학자금 무이자 대여는 부인되는가?
법인이 사용인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5항 단서 및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그 대여금에 대하여는 부당행위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용인 자녀의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할 때 부당행위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학자금 대여금에는 부당행위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단서와 시행규칙에 따른 경우라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5 자녀 학자금 무이자 대여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수익사업을 법인이 사용인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한 경우 당해 대여금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용인 자녀의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학자금 대여금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 단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6 Micro-credit 이자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신용회복위원회 자금지원사업(Micro-credit 사업)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수익 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Micro-credit 자금지원사업의 이자수입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이자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한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생활안정자금과 학자금을 대출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이다.

근거 법령·조문
7 사망 근로자 자녀 학자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근로자가 사망으로 인하여 퇴직함에 따라 사내 규정에 의하여 유가족 자녀에게 대학 졸업 시까지 학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망으로 퇴직한 근로자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내 규정에 따라 대학 졸업 시까지 지원하는 학자금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학자금이 일시금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8 종업원 자녀 학자금 대여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용인(사용인의 자녀를 포함)에 대한 학자금의 대여액은 가지급금 등에서 제외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자녀의 학자금을 융자 지원할 때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사용인과 사용인 자녀에 대한 학자금 대여액에는 제시된 법인세법과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9 노동조합에 준 자녀 학자금 보조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노동조합에 동 조합원 자녀의 학자금 등 명목으로 지출하는 보조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노동조합에 조합원 자녀 학자금 명목으로 지급한 보조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종업원에게 학자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노동조합에 지급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0 종업원 학자금 대여금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사용인에 대한 학자금의 대여액은 업무와 직접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인정이자 계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에게 빌려준 학자금이 인정이자 계산대상인지 물었다. 학자금 대여액은 인정이자 계산대상에서 제외된다. 업무와 직접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단서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 근로복지기금 기부금과 장학금은 과세되나?
근로복지기금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며, 동 기금운영규정에 따라 근로자 자녀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복지기금에 낸 기부금과 근로자 자녀 학자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복지증진을 위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며, 학자금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다.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금과 그 운영규정에 따른 지급이어야 한다.

12 복지기금 기부금과 학자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동 기금에서 근로자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은 과세대상소득이 아닌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복지기금에 낸 기부금과 기금이 지급한 학자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기부금은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고 학자금은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별첨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3 근로복지기금 기부금과 학자금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동 기금에서 근로자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은 과세대상소득이 아닌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복지기금에 낸 기부금과 기금이 지급한 학자금·주택취득보조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기부금은 한도 내 손금산입하며 자녀 학자금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취득보조금의 증여세 여부는 상속세법시행령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4 사망한 직원 자녀의 학자금은 손금인가?
순직직원 및 재직 중 사망한 장기근속자의 유자녀에게 학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으나,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이 추천한 자녀에게 지급한 교육비는 지정기부금으로 처리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재해로 사망한 직원의 자녀에게 지급한 학자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순직직원 및 장기근속 사망자의 유자녀에게 지급한 학자금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교육법상 학교의 장이 추천한 자녀에게 지급한 교육비는 지정기부금으로 처리된다.

15 종업원 장학금은 손비와 근로소득인가?
사유 등에 의하여 학교장의 추천없이 수학중에 있는 종업원 또는 수학중의 자녀가 있는 종업원에게 학자금 또는 장학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액은 법인의 손비로 보고 그 지급받는 종업원에 있어서는 근로소득으로 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나 그 자녀에게 지급한 학자금 또는 장학금의 처리를 물었다. 지급액은 법인의 손비이며 이를 받은 종업원에게는 근로소득이다. 학교장의 추천 없이 지급한 학자금 또는 장학금인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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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