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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직원 자녀의 학자금은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순직직원 및 장기근속 사망자의 유자녀에게 지급한 학자금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산업재해로 사망한 직원의 자녀에게 지급한 학자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순직직원 및 장기근속 사망자의 유자녀에게 지급한 학자금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교육법상 학교의 장이 추천한 자녀에게 지급한 교육비는 지정기부금으로 처리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순직직원 및 재직 중 사망한 장기근속자의 유자녀에게 학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으나,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이 추천한 자녀에게 지급한 교육비는 지정기부금으로 처리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유사한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문 법인1264,21-1716, 1984.05.22를 참고.
붙임 :
※ 법인1264,21-1716, 1984.05.22
정제 정리
질의
산업재해로 사망한 직원의 자녀에게 지급한 학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유사한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문 법인1264,21-1716, 1984.05.22를 참고.
순직직원 및 재직 중 사망한 장기근속자의 유자녀에게 학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으나,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이 추천한 자녀에게 지급한 교육비는 지정기부금으로 처리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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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84 (<time datetime="1988-08-17">1988.08.17</time> 회신), "사망한 직원 자녀의 학자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2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209)
- 원 제목
- 산업재해로 사망한 직원의 자녀에게 지급한 학자금의 손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