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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금 기부금과 학자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부금은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고 학자금은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다.
근로복지기금에 낸 기부금과 기금이 지급한 학자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기부금은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고 학자금은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별첨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동 기금에서 근로자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은 과세대상소득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별첨)을 참고.
붙임:
※ 법인22601-540, 1990.02.28
정제 정리
질의
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과 기금에서 근로자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의 세무처리.
회답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고, 동 기금에서 근로자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은 과세대상소득이 아닙니다.
유사한 질의에 대한 기회신 내용인 법인22601-540, 1990.02.28.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540 근로복지기금 기부금과 학자금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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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18 (<time datetime="1990-07-05">1990.07.05</time> 회신), "복지기금 기부금과 학자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5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547)
- 원 제목
- 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 및 기금에서 지급하는 학자금의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