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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장학금은 손비와 근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급액은 법인의 손비이며 이를 받은 종업원에게는 근로소득이다.
종업원이나 그 자녀에게 지급한 학자금 또는 장학금의 처리를 물었다. 지급액은 법인의 손비이며 이를 받은 종업원에게는 근로소득이다. 학교장의 추천 없이 지급한 학자금 또는 장학금인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학교장의 추천 없이 수학 중인 종업원 또는 수학 중인 자녀가 있는 종업원에게 학자금이나 장학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사유 등에 의하여 학교장의 추천없이 수학중에 있는 종업원 또는 수학중의 자녀가 있는 종업원에게 학자금 또는 장학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액은 법인의 손비로 보고 그 지급받는 종업원에 있어서는 근로소득으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유 등에 의하여 학교장의 추천없이 수학중에 있는 종업원 또는 수학중의 자녀가 있는 종업원에게 학자금 또는 수학중의 자녀가 있는 종업원에게 학자금 또는 장학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액은 법인의 손비로 보고 그 지급받는 종업원에 있어서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학교장의 추천 없이 수학 중인 종업원 또는 수학 중인 자녀가 있는 종업원에게 학자금이나 장학금을 지급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그 지급액은 법인의 손비로 보고, 지급받는 종업원에게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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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300 (<time datetime="1986-11-08">1986.11.08</time> 회신), "종업원 장학금은 손비와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1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137)
- 원 제목
- 장학금 지급시 회계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