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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금 기부금과 장학금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복지증진을 위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며, 학자금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다.
근로복지기금에 낸 기부금과 근로자 자녀 학자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복지증진을 위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며, 학자금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다.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금과 그 운영규정에 따른 지급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근로복지기금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며, 동 기금운영규정에 따라 근로자 자녀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근로복지기금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며,
2. 동 기금운영 규정에 따라 근로자 자녀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근로복지기금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와 근로자 자녀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의 과세 여부.
회답
1.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근로복지기금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며,
2. 동 기금운영 규정에 따라 근로자 자녀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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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60 (<time datetime="1992-07-06">1992.07.06</time> 회신), "근로복지기금 기부금과 장학금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5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512)
- 원 제목
- 출연기금원금에서 근로자자녀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