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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 준 자녀 학자금 보조금은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보조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이 노동조합에 조합원 자녀 학자금 명목으로 지급한 보조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종업원에게 학자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노동조합에 지급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종업원에게 학자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는다. 대신 사용인이 조직한 노동조합에 조합원 자녀의 학자금 등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출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노동조합에 동 조합원 자녀의 학자금 등 명목으로 지출하는 보조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본문(원문)
법인이 종업원에게 직접 학자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법인의 사용인이 조직한 노동조합에 동 조합원 자녀의 학자금 등 명목으로 지출하는 보조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노동조합에 조합원 자녀의 학자금 등 명목으로 지출하는 보조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종업원에게 직접 학자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당해 법인의 사용인이 조직한 노동조합에 조합원 자녀의 학자금 등 명목으로 지출하는 보조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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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97 (<time datetime="1999-07-08">1999.07.08</time> 회신), "노동조합에 준 자녀 학자금 보조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6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643)
- 원 제목
- 노동조합에 학자금 명목으로 지출하는 보조금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