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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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9개월 뒤 거래된 주식을 시가로 볼 수 있나?
법인세법상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일이 2019.2.12. 이전인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부터 9개월 뒤 거래된 주식 가액을 해당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세법상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령의 평가 규정을 적용한다. 평가기준일이 2019.2.12. 이전이면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2 현물배당 상장주식의 시가는 언제 평가하나?
내국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 중인 상장주식을 현물배당하는 경우 그 배당금이 되는 상장주식의 시가의 평가기준일은 현물배당을 결의한 주주총회 결의일이며,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이례적인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주식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인 내국법인이 상장주식을 현물배당할 때 시가의 평가기준일과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은 현물배당을 결의한 주주총회 결의일이다. 경영권 이전이 수반된 이례적 거래라면 이전 2개월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에 할증평가액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 비상장법인 보유 상장주식은 합병 때 어떻게 평가하나?
특수관계 있는 비상장법인간의 합병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해당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공정 합병 규정 적용 시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한다. 비상장법인 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비상장법인 합병 직전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언제인가?
합병 시 합병 직전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 산정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8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차대조표 공시일로 하는 것임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간 합병 시 합병 직전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을 물었다. 합병 직전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은 대차대조표 공시일로 한다. 특수관계 법인 간 불공정한 비율의 합병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여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5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평가대상 비상장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대상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와 할증평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는 적용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양도하려는 비상장법인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해 평가하는 경우이다.

6 비상장법인 보유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평가대상 비상장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다른 상장법인 주식의 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한다.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7 비특수관계자와 거래한 주식가격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가?
비특수관계자와 거래한 주식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특수관계자와 거래한 주식가격의 매매사례가액 인정 여부를 물었다. 평가기준일과 매매일 사이가 장기간이고 정상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이 아니다. 재무·경영상태와 경제 여건의 변화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정한 일반적 거래가격이면 인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 시간외대량매매 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주식은 당해 법인이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거래소 종가로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상장법인 주식을 시간외대량매매로 거래할 때 시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비상장주식 평가 시 보유 상장주식도 평가기준일 현재 거래소 종가로 동일하게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63조 (자동 해소 실패)
9 상가로 대물변제할 때 시가 기준일은 언제인가?
특수관계있는 개인에게 토지매입대금을 분양하는 상가건물로 대물변제하기로 합의한 경우 시가 평가기준일은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계약일 또는 사실상 채권 및 채무가 소멸한 날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상가건물로 토지대금을 대물변제할 때 시가 평가기준일과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은 분양계약일 또는 사실상 채권과 채무가 소멸한 날이다. 분양가액의 평가액은 인용된 법인세법시행령과 상속세및증여세법령에 따라 평가한다.

10 순자산가치 계산 시 보유 상장주식은 얼마로 평가하나?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 산정시 보유중인 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의 최종 시세가액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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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 계산에서 보유 중인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한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을 위해 비상장법인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보유 상장주식은 순자산가치에 얼마로 넣나?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서 주당 순자산가치 산정시 보유중인 상장법인 주식가액은 그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의 최종 시세가액에 의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 계산에서 보유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보유 상장법인 주식은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평가한다. 이는 비상장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 최대주주의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주식 평가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최대주주의 보유주식 등은 평가기준일로부터 소급해 1년 이내 양도 또는 증여분을 합산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가 불분명한 최대주주 보유 비상장주식 등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최대주주 등의 지분 계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해 1년 이내 양도·증여한 주식 등을 합산한다. 저가 양도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며 일정한 자기주식 상계에는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 최대주주 지분 계산에 1년 내 양도주식을 합산하나?
비상장주식 평가시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해 평가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평가기준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 등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계산방법 등을 묻는 사안이다.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해 1년 이내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 등을 합산한다. 저가양도의 증여 인정액은 기부금으로 보며, 일정한 자기주식 상계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 순자산가액 계산에 감정가액을 쓸 수 있나?
법인이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시 순자산가액의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내에 2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평균액으로 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감정가액 적용 여부를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 6월 내 2 이상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평균액을 사용한다. 그 평균액을 비상장주식이 보유한 해당 자산의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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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