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1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 9개월 뒤 거래된 주식을 시가로 볼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부터 9개월 뒤 거래된 주식 가액을 해당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세법상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령의 평가 규정을 적용한다. 평가기준일이 2019.2.12. 이전이면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 현물배당 상장주식의 시가는 언제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인 내국법인이 상장주식을 현물배당할 때 시가의 평가기준일과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은 현물배당을 결의한 주주총회 결의일이다. 경영권 이전이 수반된 이례적 거래라면 이전 2개월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에 할증평가액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 비상장법인 보유 상장주식은 합병 때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공정 합병 규정 적용 시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한다. 비상장법인 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 비상장법인 합병 직전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언제인가?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간 합병 시 합병 직전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을 물었다. 합병 직전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은 대차대조표 공시일로 한다. 특수관계 법인 간 불공정한 비율의 합병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여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대상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와 할증평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는 적용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양도하려는 비상장법인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해 평가하는 경우이다. | |||||
7 비특수관계자와 거래한 주식가격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특수관계자와 거래한 주식가격의 매매사례가액 인정 여부를 물었다. 평가기준일과 매매일 사이가 장기간이고 정상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이 아니다. 재무·경영상태와 경제 여건의 변화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정한 일반적 거래가격이면 인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0 순자산가치 계산 시 보유 상장주식은 얼마로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 계산에서 보유 중인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한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을 위해 비상장법인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 보유 상장주식은 순자산가치에 얼마로 넣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 계산에서 보유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보유 상장법인 주식은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평가한다. 이는 비상장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2 최대주주의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가 불분명한 최대주주 보유 비상장주식 등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최대주주 등의 지분 계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해 1년 이내 양도·증여한 주식 등을 합산한다. 저가 양도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며 일정한 자기주식 상계에는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3 최대주주 지분 계산에 1년 내 양도주식을 합산하나?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계산방법 등을 묻는 사안이다.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해 1년 이내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 등을 합산한다. 저가양도의 증여 인정액은 기부금으로 보며, 일정한 자기주식 상계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4 순자산가액 계산에 감정가액을 쓸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감정가액 적용 여부를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 6월 내 2 이상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평균액을 사용한다. 그 평균액을 비상장주식이 보유한 해당 자산의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