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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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거래정지된 코스닥주식은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는가?
평가기준일 전후 3월의 기간내에 코스닥상장주식이 매매거래 정지등이 된 경우비상장주식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나,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후2개월 종가평균액에 의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정지되거나 투자유의·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따르지만 정상 거래로 볼 수 있으면 상장주식 방식으로 평가한다. 지분분산도와 거래량 등을 고려해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는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투자유의종목 협회등록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고시된 협회등록주식이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상장주식 등 평가방법에 의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유의종목이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협회등록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정된 주식은 법에서 정한 별도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주식분산기준 미달 지정이라도 정상 거래로 시가가 반영되면 기준가격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3 감자 주식의 1주당 평가액 기준일은?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주식에 대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통상 인정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에 따른 증여의제 적용 시 감자한 주식의 1주당 평가방법을 물었다. 1주당 평가액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을 기준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협회등록법인 주식의 평균가격 적용기간은 법령 개정에 따라 이전 3월에서 이전 2월로 변경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4 거래정지된 협회등록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도 지분분산도 및 거래량 등을 감안할 때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평가방법
상속증여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정지 또는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협회등록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법에서 정한 해당 평가규정을 적용하되 정상적인 매매거래로 볼 수 있으면 다른 평가규정을 적용한다. 정상거래 여부는 지분분산도와 거래량 등을 감안해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는지로 판단한다.

5 거래정지된 협회등록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평가기준일 전후 6월이내에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된 협회등록주식의 평가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의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정지 또는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협회등록주식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평가기준일 전후의 정해진 기간 안에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비상장주식 평가 규정을 적용한다.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6월이며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3월이다.

6 투자유의종목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된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은 비상장법인의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된 협회등록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 지정된 주식은 비상장법인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한다.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따르며, 일정한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 투자유의종목 지정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이내에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된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법인의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협회등록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식은 비상장법인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한다.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며 불특정다수인 간에 형성된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 거래정지된 협회등록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전후 3월이내에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된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은 비상장법인의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후 3개월 내 거래가 정지된 협회등록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식은 비상장법인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한다. 시가를 우선하며 순자산가치는 증여일 현재 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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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