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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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래정지된 코스닥주식은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정지되거나 투자유의·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따르지만 정상 거래로 볼 수 있으면 상장주식 방식으로 평가한다. 지분분산도와 거래량 등을 고려해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는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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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유의종목 협회등록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유의종목이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협회등록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정된 주식은 법에서 정한 별도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주식분산기준 미달 지정이라도 정상 거래로 시가가 반영되면 기준가격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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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자 주식의 1주당 평가액 기준일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에 따른 증여의제 적용 시 감자한 주식의 1주당 평가방법을 물었다. 1주당 평가액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을 기준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협회등록법인 주식의 평균가격 적용기간은 법령 개정에 따라 이전 3월에서 이전 2월로 변경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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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거래정지된 협회등록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미확인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정지 또는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협회등록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법에서 정한 해당 평가규정을 적용하되 정상적인 매매거래로 볼 수 있으면 다른 평가규정을 적용한다. 정상거래 여부는 지분분산도와 거래량 등을 감안해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는지로 판단한다. | |||||
5 거래정지된 협회등록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정지 또는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협회등록주식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평가기준일 전후의 정해진 기간 안에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비상장주식 평가 규정을 적용한다.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6월이며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3월이다. | |||||
6 투자유의종목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된 협회등록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 지정된 주식은 비상장법인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한다.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따르며, 일정한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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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투자유의종목 지정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협회등록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식은 비상장법인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한다.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며 불특정다수인 간에 형성된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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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거래정지된 협회등록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후 3개월 내 거래가 정지된 협회등록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식은 비상장법인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한다. 시가를 우선하며 순자산가치는 증여일 현재 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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