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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정지된 협회등록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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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일 전후의 정해진 기간 안에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비상장주식 평가 규정을 적용한다.
거래정지 또는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협회등록주식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평가기준일 전후의 정해진 기간 안에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비상장주식 평가 규정을 적용한다.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6월이며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3월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에 협회등록주식의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되었다.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 기간은 3월이다.
질의요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이내에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된 협회등록주식의 평가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의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에 주식의 장외거래에 관하여 한국증권업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된 경우의 평가방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거래정지 또는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된 협회등록법인주식의 평가방법.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에 주식의 장외거래에 관하여 한국증권업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의해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평가한다.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 해당 기간은 3월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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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15 (<time datetime="2003-01-13">2003.01.13</time> 회신), "거래정지된 협회등록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5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528)
- 원 제목
- 거래정지 또는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된 협회등록법인주식의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