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투자유의종목 협회등록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20회신일 2004.10.26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투자유의종목 협회등록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0.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0.26

원칙적으로 지정된 주식은 법에서 정한 별도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투자유의종목이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협회등록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정된 주식은 법에서 정한 별도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주식분산기준 미달 지정이라도 정상 거래로 시가가 반영되면 기준가격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이 매매거래 정지 또는 투자유의종목·관리종목으로 지정·고시됐다. 주식분산기준 미달로 투자유의종목이 됐지만 정상적으로 매매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고시된 협회등록주식이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상장주식 등 평가방법에 의함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상장주식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인 경우에는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일이 공휴일(매매거래가 없는 토요일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에 한국증권업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고시된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은 같은법 제60조 제1항 및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식분산기준 미달로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도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투자유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고시된 협회등록법인 주식의 평가방법

회답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상장주식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 또는 기준가격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2. 평가기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3.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이나 출자지분은 3월 이내에 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고시된 주식은 같은법 제60조 제1항 및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평가합니다.

4. 다만, 주식분산기준 미달로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됐더라도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거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평가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20 (2004.10.26 회신), "투자유의종목 협회등록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6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656)
원 제목
투자유의 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협회등록주식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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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