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거래정지된 코스닥주식은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46회신일 2011.01.24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거래정지된 코스닥주식은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1.2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1.24

원칙적으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따르지만 정상 거래로 볼 수 있으면 상장주식 방식으로 평가한다.

거래정지되거나 투자유의·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따르지만 정상 거래로 볼 수 있으면 상장주식 방식으로 평가한다. 지분분산도와 거래량 등을 고려해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는지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이 평가기준일 전후 법정 기간 안에 매매거래 정지 또는 투자유의종목·관리종목으로 지정·고시되었다. 해당 주식의 지분분산도와 거래량에 따라 정상적인 거래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평가기준일 전후 3월의 기간내에 코스닥상장주식이 매매거래 정지등이 된 경우비상장주식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나,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후2개월 종가평균액에 의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에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고시된 경우의 평가방법은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다만,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도 당해 주식을 발행한 코스닥상장법인의 지분분산도 및 거래량 등을 감안할 때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고시된 코스닥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에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고시된 경우의 평가방법은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다만,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도 당해 주식을 발행한 코스닥상장법인의 지분분산도 및 거래량 등을 감안할 때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서1981 심판결정
    2014.09.0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4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6 (2011.01.24 회신), "거래정지된 코스닥주식은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3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360)
원 제목
매매거래 정지된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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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