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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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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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부동산 거래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해야 하나?
부동산의 거래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래로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나,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거래가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인지와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해당 거래는 이를 적용하되 투기성이 없으면 자문을 거쳐 제외할 수 있다. 양도 당시 가액만 확인되는 증여자산의 취득가액은 규정된 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취득가액으로 적용하나?
구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래로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소득세법시행령상 특정 거래에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되, 투기성이 없으면 자문을 거쳐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거래 해당 여부와 투기성은 취득·양도 경위와 이용실태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3 증여 부동산을 1년 내 팔면 세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나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을 단기간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1년 이내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되 투기성이 없으면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다. 부로부터 증여받아 2년 이내 양도하고 세액이 감소하면 부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 대지로 환원된 농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정하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거래로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해야 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로 환원된 농지를 양도할 때 자산양도차익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거래에서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결정한다. 투기성이 없고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거치면 실지거래가액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 1년 이내 부동산 양도에도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에 있어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 유무에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부동산의 취득, 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공정과세 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 투기성이 없으면 실지거래가액 적용에서 제외되나?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고 법령에 열거된 사항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상 열거된 거래라도 투기성이 없을 때 실지거래가액 적용에서 제외되는지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았다.

7 취득 후 1년 내 부동산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동산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상속 부동산을 장기보유 후 구 건물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지은 후 1년 이내에 그 일부만 양도한 거래로 투기성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되 투기성이 없는 일정 거래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상속 부동산의 장기보유, 신축·양도 경위와 이용 상태를 보고 자문을 거쳐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투기성 없는 부동산도 실지가액을 적용하나?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공정과세위원회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다.

9 투기성이 없으면 실지거래가액 적용에서 제외되나?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고 법령에 열거된 사항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열거된 부동산 거래에 투기성이 없을 때 실지거래가액 적용에서 제외되는지 등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지만 열거된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며, 투기성이 없으면 예외적으로 제외될 수 있다. 취득·양도 경위와 이용실태를 살피고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부동산 거래의 투기성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부동산 투기성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ㆍ양도 경위와 이용실태 등 제반거래 정황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거래가 투기 단속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투기성 여부는 거래의 여러 정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부동산의 취득·양도 경위와 이용실태 등이 판단 요소다.

11 상속·증여 부동산의 1년 내 양도도 단기양도인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나,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에 양도한 거래로써 당해 부동산의 취득ㆍ양도 경위와 이용상태 등에 비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안에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지만 투기성이 없으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취득·양도 경위와 이용상태 등을 고려해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고 정해진 자문을 거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정하나?
일정한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며, 부동산 취득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 적용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거래의 세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거래형태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 양도·취득가액에 실지거래가액을 언제 적용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취득가액에 어떤 가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지만 일정한 거래 또는 신고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투기성이 없으면 자문을 거쳐 제외할 수 있으며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투기성 없는 거래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의 산정 기준과 투기성이 없는 부동산 거래의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일정한 거래나 신고내용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며, 투기성이 없으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외 여부는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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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