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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성이 없으면 실지거래가액 적용에서 제외되나?
원칙은 기준시가이지만 열거된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며, 투기성이 없으면 예외적으로 제외될 수 있다.
열거된 부동산 거래에 투기성이 없을 때 실지거래가액 적용에서 제외되는지 등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지만 열거된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며, 투기성이 없으면 예외적으로 제외될 수 있다. 취득·양도 경위와 이용실태를 살피고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3조에서 제16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 신설 1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만, 부동산의 취득 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 제44조제4항제2호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 나. 법 제70조제7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 다.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 라. 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하여 직접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마.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 바. 기타 부동산의 거래로서 부동산의 보유기간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벌한다. 다만, 주세포탈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타인의 조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와 양도차익 계산방법, 투기성이 없는 거래의 예외 및 부정한 행위의 의미가 함께 질의되었다. 구체적인 취득·양도 경위와 이용실태는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고 법령에 열거된 사항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에 의거 판정하는 것이며
2.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열거된 사항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부동산의 취득, 양도 경위와 이용실태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는 것임.
3.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부정한 행위”에는 진정한 사실을 왜곡하거나 이를 은익하는 등 조세포탈을 가능케하는 행위로써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가 이에 해당되며 이러한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자는 조세범처벌범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 판정
2. 법령에 열거된 거래라도 투기성이 없는 경우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3. 조세범처벌법상 부정한 행위의 의미
회답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에 의거 판정합니다.
2.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열거된 사항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합니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 양도 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부정한 행위”에는 진정한 사실을 왜곡하거나 이를 은익하는 등 조세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가 해당되며, 이러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자는 처벌대상이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2호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법 제9조제1항 (성실신고 방해 행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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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23 (1993.05.10 회신), "투기성이 없으면 실지거래가액 적용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4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491)
- 원 제목
- 열거된 사항에 투기성이 없는 경우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 제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