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취득가액으로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200회신일 1999.06.2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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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6.21

해당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되, 투기성이 없으면 자문을 거쳐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구 소득세법시행령상 특정 거래에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되, 투기성이 없으면 자문을 거쳐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거래 해당 여부와 투기성은 취득·양도 경위와 이용실태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거래가 1996년 1월 1일 시행 전 구 소득세법시행령의 적용을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구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래로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함.

본문(원문)

부동산의 거래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개정되어 1996.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래로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나,

부동산의 취득ㆍ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170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의 거래가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 소득세법시행령상 특정 거래에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의 적용 여부.

회답

부동산 거래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고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취득·양도 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170조 제9항에 따른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00 (1999.06.21 회신),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취득가액으로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5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562)
원 제목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 또는 취득가액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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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