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증여 부동산을 1년 내 팔면 세액은 어떻게 정하나?
1년 이내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되 투기성이 없으면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단기간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1년 이내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되 투기성이 없으면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다. 부로부터 증여받아 2년 이내 양도하고 세액이 감소하면 부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5.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⑥국세청장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동산 감정ㆍ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하여 그 결정에 공정성을 기하게 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⑥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안분계산 하며, 이를 적용함에 있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나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의 취득, 양도 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임.
2.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2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증여에 따른 증여세액과 그 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당초 증여자인 부가 양도하였을 경우에 부담할 양도소득세 보다 적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행위로 보아 증여자인 부가 당해 부동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부에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단기간 내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회답
1.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의 취득, 양도 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임.
2.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2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증여에 따른 증여세액과 그 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당초 증여자인 부가 양도하였을 경우에 부담할 양도소득세 보다 적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행위로 보아 증여자인 부가 당해 부동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부에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6항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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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60 (1996.07.25 회신), "증여 부동산을 1년 내 팔면 세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5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558)
- 원 제목
- 증여받은 자산을 1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