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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1년 내 부동산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되 투기성이 없는 일정 거래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되 투기성이 없는 일정 거래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상속 부동산의 장기보유, 신축·양도 경위와 이용 상태를 보고 자문을 거쳐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3.05.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9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⑨국세청장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동산감정ㆍ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하여 그 결정에 공정성을 기하게 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받은 부동산을 장기보유하다가 구 건물을 헐고 새 건물을 지었다. 신축 후 1년 이내에 건물 일부만 양도했다.
질의요지
부동산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상속 부동산을 장기보유 후 구 건물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지은 후 1년 이내에 그 일부만 양도한 거래로 투기성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2. 다만, 상속받은 부동산을 장기보유하다가 구 건물을 헐고 새로운 건물을 지은 후 1년 이내에 그 일부만 양도한 거래로써 당해 건물의 신축ㆍ양도 경위와 이용 상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의 계산방법과 예외 여부.
회답
1.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2. 다만, 상속받은 부동산을 장기보유하다가 구 건물을 헐고 새로운 건물을 지은 후 1년 이내에 그 일부만 양도한 거래로써 당해 건물의 신축ㆍ양도 경위와 이용 상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9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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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544 (<time datetime="1993-12-20">1993.12.20</time> 회신), "취득 후 1년 내 부동산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8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884)
- 원 제목
- 부동산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방법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