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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성 없는 부동산도 실지가액을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공정과세위원회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의 취득·양도 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이다.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791, 1991.12.1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다만, 부동산의 취득. 양도경위와 이용실태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붙임 :
※ 재일01254-3791, 1991.12.12
정제 정리
질의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 취득 또는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시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
회답
1. 기존 질의회신문(재일01254-3791, 1991.12.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부동산의 취득·양도 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붙임: 재일01254-3791, 1991.12.1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3791 부정한 부동산 거래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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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037 (<time datetime="1993-09-24">1993.09.24</time> 회신), "투기성 없는 부동산도 실지가액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3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307)
- 원 제목
-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에 의하는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