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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성이 없으면 실지거래가액 적용에서 제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투기성이 없으면 실지거래가액 적용에서 제외되나?2. 최신 회답1994.05.2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한다.

법령상 열거된 거래라도 투기성이 없을 때 실지거래가액 적용에서 제외되는지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았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46014-1415

법령상 열거된 거래라도 투기성이 없을 때 실지거래가액 적용에서 제외되는지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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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223

열거된 부동산 거래에 투기성이 없을 때 실지거래가액 적용에서 제외되는지 등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지만 열거된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며, 투기성이 없으면 예외적으로 제외될 수 있다. 취득·양도 경위와 이용실태를 살피고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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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