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증여 부동산의 1년 내 양도도 단기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380회신일 1992.06.0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증여 부동산의 1년 내 양도도 단기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6.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6.05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지만 투기성이 없으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안에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지만 투기성이 없으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취득·양도 경위와 이용상태 등을 고려해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고 정해진 자문을 거쳐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9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⑨국세청장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동산감정ㆍ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하여 그 결정에 공정성을 기하게 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 제9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 또는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한 뒤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거래이다. 취득·양도 경위와 이용상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있는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나,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에 양도한 거래로써 당해 부동산의 취득ㆍ양도 경위와 이용상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나,

2.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에 양도한 거래로써 당해 부동산의 취득ㆍ양도 경위와 이용상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

회답

1.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합니다.

2.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에 양도했더라도 취득ㆍ양도 경위와 이용상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9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380 (1992.06.05 회신), "상속·증여 부동산의 1년 내 양도도 단기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6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605)
원 제목
상속ㆍ증여로 취득하여 1년이내에 거래한 경우 단기 양도에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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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