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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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2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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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속연도를 잘못 신고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전 청산 후 허가 연도로 잘못 신고한 양도소득세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과세관청은 2002년 귀속 세액을 결정하고 2009년 신고분은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2002년에 대금을 청산하고 2009년에 허가받아 2009년 귀속으로 신고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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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허가구역 해제 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는 언제 하나?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확정신고기간을 물었다. 해제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한다. 법정 신고·납부기한 안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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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허가구역 해제 시 확정신고는 언제 하는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토지의 확정신고기간을 물었다. 지정 해제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한다. 법정 신고·납부기한 안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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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허가구역 해제 시 양도일과 예정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전 대금청산 후 허가구역이 해제된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예정신고는 해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이 같은 법 같은 조의 규정에 따라 해제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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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허가구역 해제 시 양도시기와 신고기한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전 청산한 뒤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토지의 양도시기와 신고기한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예정신고는 해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의 토지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해제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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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후 허가된 토지의 양도·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토지를 대금청산 후 허가받은 경우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사후 허가로 계약이 소급하여 유효해지므로 대금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가 된다. 허가받기 전에는 대금을 청산했더라도 계약 효력이 없어 양도 또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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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허가 전 청산한 토지의 양도일과 신고기한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사후 허가를 받으면 대금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가 된다. 예정신고는 허가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이며 허가 전 신고도 조건부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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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후 허가된 토지의 예정신고기한과 효력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취득시기와 예정신고기한 및 사전 신고의 효력을 물었다. 사후 허가 시 대금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이고 허가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안에 신고한다. 허가 전에 한 예정신고도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효력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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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허가 전 청산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신고일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전 대금을 청산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확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사후 허가를 받으면 대금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가 되고 허가 전 예정신고도 효력이 인정된다. 예정신고는 허가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 확정신고는 다음 연도 5월에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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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후 허가받은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없이 대금을 청산하고 나중에 허가받은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사후 허가로 계약이 소급해 유효해지면 대금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가 된다. 허가 전에는 대금을 청산했더라도 계약 효력이 없어 양도 또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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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토지거래 허가 후 양도시기와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전 대금을 청산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대금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가 된다. 예정신고는 허가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이며 허가 전 신고도 조건부로 효력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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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일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사후 허가를 받으면 계약이 소급해 유효해져 대금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가 된다. 예정신고는 허가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이며 허가 전 신고도 조건부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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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대금청산 뒤 허가받으면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허가 없이 대금을 청산한 때에는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계약이 소급하여 유효해져 청산일이 취득·양도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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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취득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시기와 취득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허가 전에는 양도·취득으로 보지 않지만 대금청산 후 허가받으면 대금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가 된다. 일반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적용하며,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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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허가구역 토지를 사후 허가받으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토지의 대금을 먼저 청산하고 나중에 허가받은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허가 전에는 양도의 효력이 없지만 사후 허가를 받으면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사후 허가로 계약이 소급하여 유효해지므로 소득세법시행령의 본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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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취득시기와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취득시기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대금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가 된다. 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했다면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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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취득시기와 신고기한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취득시기와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청산 후 허가받으면 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이며 허가일 기준으로 예정신고한다. 시기와 가액은 관계서류와 사실관계를 종합하고 실거래가액 대상 외에는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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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지정지역 토지의 양도일과 과세가액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내 지정지역 토지의 과세가액과 양도일을 물었다. 지정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토지 대금을 청산한 후 허가를 받았다면 양도일은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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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대금청산 후 거래허가받은 토지의 양도시기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매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허가 없이 대금을 청산해도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지만 이후 허가를 받으면 달라진다.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계약이 소급하여 유효해져 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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