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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0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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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속연도를 잘못 신고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2002년에 대금을 청산한 후 2009년에 허가를 받아 2009년 법령을 적용하여 2009년 귀속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전 청산 후 허가 연도로 잘못 신고한 양도소득세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과세관청은 2002년 귀속 세액을 결정하고 2009년 신고분은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2002년에 대금을 청산하고 2009년에 허가받아 2009년 귀속으로 신고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 허가구역 해제 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는 언제 하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에 의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후 같은 법 같은 조 제6항에 의해 당해 토지가 토지거래계약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확정신고기간을 물었다. 해제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한다. 법정 신고·납부기한 안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3 허가구역 해제 시 확정신고는 언제 하는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날이 속하는 연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토지의 확정신고기간을 물었다. 지정 해제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한다. 법정 신고·납부기한 안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4 허가구역 해제 시 양도일과 예정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기간 이내에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전 대금청산 후 허가구역이 해제된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예정신고는 해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이 같은 법 같은 조의 규정에 따라 해제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 허가구역 해제 시 양도시기와 신고기한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예정신고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전 청산한 뒤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토지의 양도시기와 신고기한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예정신고는 해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의 토지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해제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 사후 허가된 토지의 양도·취득일은 언제인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내 토지의 매매시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토지를 대금청산 후 허가받은 경우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사후 허가로 계약이 소급하여 유효해지므로 대금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가 된다. 허가받기 전에는 대금을 청산했더라도 계약 효력이 없어 양도 또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 허가 전 청산한 토지의 양도일과 신고기한은?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어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취득)시기 되며,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함.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사후 허가를 받으면 대금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가 된다. 예정신고는 허가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이며 허가 전 신고도 조건부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8 사후 허가된 토지의 예정신고기한과 효력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대금을 청산한 경우라도 당해 토지 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는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취득시기와 예정신고기한 및 사전 신고의 효력을 물었다. 사후 허가 시 대금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이고 허가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안에 신고한다. 허가 전에 한 예정신고도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효력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9 허가 전 청산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신고일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양도 또는 취득의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전 대금을 청산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확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사후 허가를 받으면 대금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가 되고 허가 전 예정신고도 효력이 인정된다. 예정신고는 허가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 확정신고는 다음 연도 5월에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사후 허가받은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매에서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당해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없이 대금을 청산하고 나중에 허가받은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사후 허가로 계약이 소급해 유효해지면 대금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가 된다. 허가 전에는 대금을 청산했더라도 계약 효력이 없어 양도 또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일은 언제인가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 신고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취득시기와 예정신고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5팀-273 및 서면4팀-1896이 제시됐다.

12 토지거래 허가 후 양도시기와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전 대금을 청산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대금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가 된다. 예정신고는 허가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이며 허가 전 신고도 조건부로 효력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3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일은?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경우라도 자산의 양도 및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대금 청산일이 양도 및 취득시기임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사후 허가를 받으면 계약이 소급해 유효해져 대금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가 된다. 예정신고는 허가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이며 허가 전 신고도 조건부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4 대금청산 뒤 허가받으면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내 토지의 매매시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허가 없이 대금을 청산한 때에는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계약이 소급하여 유효해져 청산일이 취득·양도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15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취득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내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않고 대금청산 하였더라도 계약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대금청산 후 허가받은 경우 계약은 소급하여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시기와 취득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허가 전에는 양도·취득으로 보지 않지만 대금청산 후 허가받으면 대금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가 된다. 일반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적용하며,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허가구역 토지를 사후 허가받으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경우에는 대금청산 후에도 그 양도의 효력이 생기지 않으나 추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소급하여 청산한날로부터 유효한 거래가 되어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토지의 대금을 먼저 청산하고 나중에 허가받은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허가 전에는 양도의 효력이 없지만 사후 허가를 받으면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사후 허가로 계약이 소급하여 유효해지므로 소득세법시행령의 본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취득시기와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내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로서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당해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취득시기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대금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가 된다. 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했다면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취득시기와 신고기한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금청산하였으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나,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취득시기와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청산 후 허가받으면 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이며 허가일 기준으로 예정신고한다. 시기와 가액은 관계서류와 사실관계를 종합하고 실거래가액 대상 외에는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지정지역 토지의 양도일과 과세가액은 무엇인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로서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그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토지 대금을 청산한 이후에 허가를 받은 경우 양도일은 대금을 청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내 지정지역 토지의 과세가액과 양도일을 물었다. 지정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토지 대금을 청산한 후 허가를 받았다면 양도일은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대금청산 후 거래허가받은 토지의 양도시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내 토지를 허가없이 매매하면 대금을 청산한 경우라도 ‘자산의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매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허가 없이 대금을 청산해도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지만 이후 허가를 받으면 달라진다.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계약이 소급하여 유효해져 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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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