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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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117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7건 · 3/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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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출연자에게 위탁경영 대가를 주면 과세되나?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에 공하여 출연자에게 이를 위탁경영토록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출연재산을 출연자나 그 친족에게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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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에게 출연재산을 위탁경영하게 하고 대가를 지급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출연자가 재산을 사용 또는 수익한 경우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판단 주체는 소관세무서장이며 원문 제2항은 문장이 완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7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2 출연자 친족에게 출연 부동산을 팔면 과세되나?
공익사업 출연 부동산을 매각 시 단순히 매수자가 출연자 또는 그의 친족인 사유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정당한 가액에 의한 거래인지 또는 공익사업 사후관리 요건 위반여부, 부당행위계산 여부는 사실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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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출연자 또는 그 친족에게 매각할 때의 과세문제를 물었다. 매수자가 출연자나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정당한 가액, 사후관리 요건 위반 및 부당행위계산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 의료법인은 언제 공익사업으로 보지 않나?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은 당해 법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1을 초과할 때에는 이를 공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때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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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특별한 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1을 초과하면 공익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 의료법인의 사업은 언제 공익사업에서 제외되나?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은 당해 법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1을 초과할 때에는 이를 공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때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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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의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특별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면 공익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5 사단법인 출연자는 특수관계자인가?
민법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이 상속세법에서 규정하는 공익사업에 출연한때에는 그 사단법인의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자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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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이 공익사업에 출연할 때 그 사단법인의 출연자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인지 물었다. 해당 출연자는 상속세법 시행령상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 상속세법에서 정한 공익사업에 출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6 출연재산 일부를 반환하면 중복 과세되는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일부를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출연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당초 출연자에 대하여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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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매각해 일부를 출연자에게 반환한 경우의 증여세 중복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이미 회신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고 문서는 재산01254-2783, 1989.07.26.이다.

107 재산 출연자는 공익사업의 특별관계자인가?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한 경우 출연자 등은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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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한 자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인지 물었다. 출연자 등은 해당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판단 근거는 상속세법시행령의 특별관계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8 재단법인 잔여재산 반환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법인의 해산으로 청산이 진행 중인 재단법인의 잔여재산을 그 정관의 규정에 따라 당초의 출연자에게 귀속시킬 경우 잔여재산이 당초의 출연자에게 귀속되는 시점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의 잔여재산을 출연자에게 귀속시킬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회신문 재산01254-1769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회답하였다. 해당 기존 회신문의 내용에 부합하는지는 판단하여 조사하도록 하였다.

109 재단 잔여재산 반환에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법인의 해산으로 청산이 진행 중인 재단법인의 잔여재산을 그 정관의 규정에 따라 당초의 출연자에게 귀속시킬 경우 잔여재산이 당초의 출연자에게 귀속되는 시점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중인 재단법인의 잔여재산을 출연자에게 귀속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회신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기존 회신문 내용에 해당하는지는 조사하여 판단해야 한다.

110 법인 사용인이 공익법인 이사가 되면 특수관계자인가?
공개법인의 대표로 있는자 또는 주주가 출연한 공익법인에 그 공개법인의 사용인이 이사가 되는 경우에 그 이사는 출연자의 사용인으로 보지 아니하나 비공개법인인 경우에는 출연자의 사용인으로 보아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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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대표자나 주주가 출연한 공익법인에 그 법인의 사용인이 이사가 될 때 특별한 관계 여부를 물었다. 공개법인의 사용인은 출연자의 사용인으로 보지 않지만 비공개법인의 사용인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공개법인인지 비공개법인인지에 따라 출연자의 사용인 해당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4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1 재단법인 잔여재산을 출연자에게 주면 과세되나?
법인의 해산으로 청산이 진행 중인 재단법인의 잔여재산을 그 정관의 규정에 따라 당초의 출연자에게 귀속시킬 경우 잔여재산이 당초의 출연자에게 귀속되는 시점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 중인 재단법인의 잔여재산을 출연자에게 귀속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정관에 따라 당초 출연자에게 귀속시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과세 시점은 잔여재산이 당초 출연자에게 귀속되는 때다.

112 해산 장학법인의 잔여재산 반환은 과세되는가?
1972.01.01 이전에 설립한 장학법인이 해산함에 따라 당초의 정관규정에 의거 잔여재산을 출연자에게 되돌려 주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을 출연자에게 반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1972.1.1. 이전 설립 법인이 정관에 따라 반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상속세법 부칙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정된 결론이다.

113 장학법인 잔여재산 반환에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1972.01.01 이전에 설립한 장학법인이 해산함에 따라 당초의 정관규정에 의거 잔여재산을 출연자에게 되돌려 주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법인 해산 때 잔여재산을 출연자에게 반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잔여재산 반환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972.01.01 이전 설립된 법인이 당초 정관에 따라 출연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이다.

114 운용소득 부족분을 다시 기부받으면 과세되나?
출연재산 운용소득금액이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미달하므로 그 부족분을 출연자로부터 다시 기부받아 공익목적에 사용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운용소득 부족분을 출연자에게 다시 기부받아 사용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족분을 다시 기부받아 공익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추가 출연분이 적법하게 사용되는지는 계속 사후관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5 출연재산을 출연자에게 반환하면 과세되나?
재산을 출연받은 학교법인이 당해 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출연자에게 되돌려 준 것은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출연재산을 목적에 쓰지 않고 출연자에게 돌려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출연자에게 반환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16 출연재산을 출연자에게 돌려주면 과세되나?
재산을 출연받은 학교법인이 당해 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출연자에게 되돌려 준 것은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출연재산을 출연자에게 되돌려주면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출연자에게 되돌려준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17 출연재산을 출연자에게 돌려주면 과세되나?
재산을 출연받은 학교법인이 당해 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출연자에게 되돌려 준 것은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출연재산을 출연자에게 돌려준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출연목적에 쓰지 않고 반환한 재산에는 학교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증여받은 재산을 1년 이내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한 부분에는 증여세를 다시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