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해산 장학법인의 잔여재산 반환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75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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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산 장학법인의 잔여재산 반환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0.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72.1.1. 이전 설립 법인이 정관에 따라 반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장학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을 출연자에게 반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1972.1.1. 이전 설립 법인이 정관에 따라 반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상속세법 부칙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정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72.1.1. 이전에 설립한 장학법인이 해산한다. 당초 정관규정에 따라 잔여재산을 출연자에게 되돌려준다.

질의요지

1972.01.01 이전에 설립한 장학법인이 해산함에 따라 당초의 정관규정에 의거 잔여재산을 출연자에게 되돌려 주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2700, 1987.09.3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700, 1987.09.30

1972.1.1. 이전에 설립한 장학법인이 해산함에 따라 당초의 정관규정에

의거 잔여재산을 출연자에게 되돌려주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구상속세법

(법률 제2319호, 1971.12.28.) 부칙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

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장학법인이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을 출연자에게 되돌려주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 재산01254-2700, 1987.09.30

1972.1.1. 이전에 설립한 장학법인이 해산함에 따라 당초의 정관규정에 의거 잔여재산을 출연자에게 되돌려주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구상속세법(법률 제2319호, 1971.12.28.) 부칙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758 (<time datetime="1987-10-14">1987.10.14</time> 회신), "해산 장학법인의 잔여재산 반환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0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080)
원 제목
장학법인 해산시 잔여재산을 출연자에게 되돌려주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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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