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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 친족에게 출연 부동산을 팔면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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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가 출연자나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출연자 또는 그 친족에게 매각할 때의 과세문제를 물었다. 매수자가 출연자나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정당한 가액, 사후관리 요건 위반 및 부당행위계산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매수자가 출연자 또는 그의 친족인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익사업 출연 부동산을 매각 시 단순히 매수자가 출연자 또는 그의 친족인 사유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정당한 가액에 의한 거래인지 또는 공익사업 사후관리 요건 위반여부, 부당행위계산 여부는 사실판단해야 함
본문(원문)
귀질의 가의 경우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 제20호, 제59조의2와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을 참고하시고,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규정하는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매각함에 있어서 단순히 매수자가 출연자 또는 그의 친족인 사유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정당한 가액에 의한 거래인지 또는 공익사업에 관한 사후관리 요건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및 소득세법 제55조의 부당행위계산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질의 나의 경우 우리청에서 회신할 사항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출연자 또는 그의 친족에게 매각하는 경우의 과세문제.
회답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 제20호, 제59조의2와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을 참고하고,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규정하는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매각함에 있어서 단순히 매수자가 출연자 또는 그의 친족인 사유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정당한 가액에 의한 거래인지 또는 공익사업에 관한 사후관리 요건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및 소득세법 제55조의 부당행위계산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질의 나는 우리청에서 회신할 사항이 아님.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6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조제2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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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589 (1991.08.16 회신), "출연자 친족에게 출연 부동산을 팔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3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360)
- 원 제목
- 공익사업 출연 받은 부동산 매각 시 과세문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