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의료법인은 언제 공익사업으로 보지 않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의료법인은 언제 공익사업으로 보지 않나?2. 최신 회답1991.05.2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특별한 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1을 초과하면 공익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특별한 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1을 초과하면 공익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재삼01254-1379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특별한 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1을 초과하면 공익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01254-57

비영리 의료법인 설립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