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의료법인은 언제 공익사업으로 보지 않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37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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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의료법인은 언제 공익사업으로 보지 않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5.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별한 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1을 초과하면 공익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특별한 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1을 초과하면 공익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료법인의 이사 중 해당 법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비율과 의료인인 출연자의 해당 여부가 문제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은 당해 법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1을 초과할 때에는 이를 공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때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은 당해 법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1을 초과할때에는 이를 공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것이나.

2. 이때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은 어떤 경우 공익사업으로 보지 않으며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자에 해당하는가?

회답

1.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에 따라 의료법인은 해당 법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1을 초과할 때에는 공익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2.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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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379 (<time datetime="1991-05-23">1991.05.23</time> 회신), "의료법인은 언제 공익사업으로 보지 않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7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790)
원 제목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의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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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