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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의 사업은 언제 공익사업에서 제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별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면 공익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의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특별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면 공익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에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로 참여한다. 의료인인 출연자도 존재한다.
질의요지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은 당해 법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1을 초과할 때에는 이를 공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때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은 당해 법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1을 초과할때에는 이를 공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것이나.
2. 이때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의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은 당해 법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때에는 공익사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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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279 (<time datetime="1991-05-23">1991.05.23</time> 회신), "의료법인의 사업은 언제 공익사업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7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781)
- 원 제목
-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의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