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재단법인 잔여재산 반환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22633-265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단법인 잔여재산 반환에 증여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7.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존 회신문 재산01254-1769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회답하였다.

재단법인의 잔여재산을 출연자에게 귀속시킬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회신문 재산01254-1769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회답하였다. 해당 기존 회신문의 내용에 부합하는지는 판단하여 조사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해산으로 재단법인의 청산이 진행 중이며 잔여재산을 출연자에게 귀속시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법인의 해산으로 청산이 진행 중인 재단법인의 잔여재산을 그 정관의 규정에 따라 당초의 출연자에게 귀속시킬 경우 잔여재산이 당초의 출연자에게 귀속되는 시점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본 건에 대하여 민원인에게 회신한 바 있는 재산01254-1769, 1988.06.25 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상기의 회신문 내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판단하여 조사하기 바람.

붙임

※ 재산01254-1769, 1988.06.25

정제 정리

질의

재단법인의 잔여재산을 출연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재산01254-1769, 1988.06.25.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2. 위 회신문 내용에 해당하는지는 판단하여 조사합니다.

붙임: 재산01254-1769, 1988.06.25.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769 재단법인 잔여재산을 출연자에게 주면 과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22633-2658 (<time datetime="1989-07-20">1989.07.20</time> 회신), "재단법인 잔여재산 반환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9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999)
원 제목
재단법인의 잔여재산을 출연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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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