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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잔여재산을 출연자에게 주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관에 따라 당초 출연자에게 귀속시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청산 중인 재단법인의 잔여재산을 출연자에게 귀속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정관에 따라 당초 출연자에게 귀속시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과세 시점은 잔여재산이 당초 출연자에게 귀속되는 때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해산으로 재단법인의 청산이 진행 중이다. 정관 규정에 따라 잔여재산을 당초 출연자에게 귀속시키려는 경우다.
질의요지
법인의 해산으로 청산이 진행 중인 재단법인의 잔여재산을 그 정관의 규정에 따라 당초의 출연자에게 귀속시킬 경우 잔여재산이 당초의 출연자에게 귀속되는 시점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해산으로 청산이 진행중인 재단법인의 잔여재산을 그 정관의 규정에 따라 당초의 출연자에게 귀속시킬 경우에는 잔여재산이 당초의 출연자에게 귀속되는 시점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청산이 진행 중인 재단법인의 잔여재산을 정관에 따라 당초 출연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법인의 해산으로 청산이 진행중인 재단법인의 잔여재산을 그 정관의 규정에 따라 당초의 출연자에게 귀속시킬 경우에는 잔여재산이 당초의 출연자에게 귀속되는 시점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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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769 (<time datetime="1988-06-25">1988.06.25</time> 회신), "재단법인 잔여재산을 출연자에게 주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5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550)
- 원 제목
- 재단법인의 잔여재산을 출연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