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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잔여재산 반환에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 회신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해산 중인 재단법인의 잔여재산을 출연자에게 귀속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회신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기존 회신문 내용에 해당하는지는 조사하여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해산으로 청산이 진행 중인 재단법인의 잔여재산을 정관에 따라 당초 출연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의 해산으로 청산이 진행 중인 재단법인의 잔여재산을 그 정관의 규정에 따라 당초의 출연자에게 귀속시킬 경우 잔여재산이 당초의 출연자에게 귀속되는 시점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본 건에 대하여 민원인에게 회신한 바 있는 재산01254-1769, 1988.06.25 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상기의 회신문 내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판단하여 조사하기 바람.
붙임
※ 재산01254-1769, 1988.06.25
정제 정리
질의
재단법인의 잔여재산을 당초 출연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재산01254-1769, 1988.06.25.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2. 위 회신문 내용에 해당하는지는 판단하여 조사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769 재단법인 잔여재산을 출연자에게 주면 과세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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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22633-2658 (<time datetime="1989-06-20">1989.06.20</time> 회신), "재단 잔여재산 반환에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2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293)
- 원 제목
- 재단법인의 잔여재산을 출연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