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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예금의 자본금 전환은 채권의 출자전환인가? 은행이 완전자회사인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후순위예금을 재원으로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자본금을 확충함에 따라 취득하는 상호저축은행 발행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4호의2에서 정하는 “채무의 출자전환
법인세 - 2026.04.0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완전자회사인 상호저축은행의 후순위예금을 출자금으로 전환할 때 주식의 성격과 세무처리를 물었다. 취득한 상호저축은행 발행주식은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며,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 주식 시가가 채권가액보다 낮으면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기본통칙에 준하여 차액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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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채권 출자전환은 부당행위인가? 내국법인이 완전자회사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가 채권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출자전환의 대가 관계만을 따로 떼어내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출자전환의
법인세 법인세법 2016.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 채권의 출자전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취득 주식의 시가가 채권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출자전환의 목적과 경위 등을 종합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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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채권을 출자전환하면 주식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내국법인이 채권을 출자전환하고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5조 제4항의 각호의 요건을 갖춘 출자전환(출자전환된 채권이「법인세법」제19조의 2 제2항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인 경우는 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5.05.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금 채권을 출자전환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과 차액 처리를 물었다.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면 취득가액은 해당 주식의 시가로 한다. 주식 시가와 채권가액의 차액 처리는 출자전환 사유와 조건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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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종결 전에도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파산관재인이 파산재판부에 보고한 관계서류 등에 의해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가액에 미달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9.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폐지나 파산종결 공고 전에 채권 미회수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배당액이 채권가액에 미달함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그 미달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파산관재인이 파산재판부에 보고한 관계서류 등이 객관적 확인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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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 차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가 채권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정당한 채권포기액은 손금산입 가능
법인세 법인세법 2005.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생긴 채권가액과 주식 시가의 차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정당한 채권포기액에 관한 기본통칙을 적용할 수 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출자전환의 사유와 조건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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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 주식 시가가 채권보다 낮으면 어떻게 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 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가 채권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34-6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에 준하여 처리
법인세 법인세법 2005.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채권을 출자전환해 받은 주식 시가가 채권가액보다 낮을 때 처리를 물었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차액을 기본통칙에 준해 처리한다. 적용 기준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5의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 대손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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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 후 무상소각된 채권가액은 손금인가? 출자전환과 함께 그 주식 전량을 무상소각하는 경우로서, 동 정리조건이 다른 정리채권자에 비하여 부당히 불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출자전환 및 무상소각으로 소멸한 채권가액을 당해 채권자인 법인의 손금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12.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출자전환과 주식 전량 무상소각 시 소멸한 채권가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정리조건이 다른 정리채권자보다 부당하게 불리하지 않으면 소멸한 채권가액을 손금산입한다.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당시 시가이며 비상장주식 평가는 면제된 채무를 감안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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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 시 시가 초과 채권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출자 전환시 시가를 초과하는 채권가액의 처리 등
법인세 - 2004.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할 때 시가를 초과하는 채권가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처리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인터넷 방문상담2팀-411, 2004.03.09.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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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소멸 후 출자전환 차액은 손금인가? 특수관계가 소멸된 상태에서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에 소멸한 채권가액 중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세 - 2004.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소멸 후 채권을 출자전환할 때 주식가액을 초과하는 채권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소멸한 채권가액 중 취득한 주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출자전환이고 출자전환 당시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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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 대손금은 언제 손금산입할 수 있나? 서이 46012-10844, 2003.4.22.호로 회신한 내용중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에 대하여는 2003.3.5. 이전에 출자전환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이며,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
법인세 - 2003.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 주식의 가액 적용과 시가 초과 채권가액의 대손금 처리를 물었다. 주식 가액 회신은 2003.03.05 이전 출자전환에도 적용되며 대손금은 결산상 계상해야 손금산입된다. 대손금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의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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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 채권 포기액은 언제 손금산입하는가? 2003.03.05 이전에 출자전환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이며,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채권가액에 대하여 대손처리함에 있어 당해 대손금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의 결산상 손금에 계상
법인세 - 2003.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채권가액의 대손처리 범위를 물었다. 2003.03.05 이전 출자전환에도 적용하며 출자전환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의 결산상 해당 대손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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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재조정으로 포기한 채권 원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채권자인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ㆍ채무의 재조정과 관련하여 원금의 일부를 감면한 경우, 감액된 채권가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된 것) 제62조 제5항의 규정
법인세 - 2002.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채무 재조정으로 원금 일부를 감면한 경우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감액 채권에는 시행령 제62조 제5항을 적용하지 않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채권포기액은 손금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 없는 거래의 채권이고 회수 불확실성으로 조기 회수하려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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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재산의 선순위채권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근저당권설정재산에 선순위채권자가 있는 경우에 동 재산의 시가는 선순위채권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선순위 채권의 가액은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실제의 채권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1.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재산의 선순위채권액을 어떤 금액으로 인정할지 물었다. 재산 시가는 선순위채권 가액을 차감하며 그 채권액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실제 가액으로 한다. 근저당권 설정재산의 시가는 법원 경매 감정가액 등 적정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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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중 회수 불능 채권과 비용을 차감할 수 있나?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잔여재산의 가액에 포함된 채권가액 중 청산기간 중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금액 및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은 잔여재산가액에서 차감
법인세 법인세법 2000.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소득금액 계산에서 회수 불능 채권, 손해배상금 및 청산 관련 비용의 차감 여부를 묻는다. 확정된 회수 불능 채권과 지급할 손해배상금은 잔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해산등기일 후 비용은 잔여재산 환가에 직접 지출한 비용을 제외하면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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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채권의 할인 회수 차액은 손금인가? 법인이 거래처에 대한 어음채권을 그 채권가액보다 낮은 가액의 현금대용증권 등으로 회수하는 경우 그 차액이 시장금리를 감안한 매출할인의 성질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채권을 낮은 가액의 현금대용증권으로 회수할 때 차액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차액이 시장금리를 고려한 매출할인의 성질이면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산입 대상은 채권가액과 현금대용증권 등의 회수가액 사이의 차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