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청산 중 회수 불능 채권과 비용을 차감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40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청산 중 회수 불능 채권과 비용을 차감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확정된 회수 불능 채권과 지급할 손해배상금은 잔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청산소득금액 계산에서 회수 불능 채권, 손해배상금 및 청산 관련 비용의 차감 여부를 묻는다. 확정된 회수 불능 채권과 지급할 손해배상금은 잔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해산등기일 후 비용은 잔여재산 환가에 직접 지출한 비용을 제외하면 차감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9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이 해산(合倂 또는 分割에 의한 解散을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解散에 의한 淸算所得"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自己資本의 總額"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이 해산(합병이나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計算書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잔여재산의 가액에 포함된 채권가액 중 청산기간 중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금액 및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은 잔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잔여재산의 가액에 포함된 채권가액 중 청산기간중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금액 및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은 같은법시행령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해산등기일 이후 발생된 청산관련 비용중 잔여재산을 환가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 및 수수료 등)을 제외하고는 청산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 지급할 손해배상금 및 해산등기일 이후 발생한 청산 관련 비용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79조에 따른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산등기일 현재 잔여재산가액에 포함된 채권가액 중 청산기간 중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금액과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은 같은법시행령 제121조제1항에 따른 잔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해산등기일 이후 발생한 청산 관련 비용은 잔여재산을 환가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인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 및 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청산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01 (<time datetime="2000-12-18">2000.12.18</time> 회신), "청산 중 회수 불능 채권과 비용을 차감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4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430)
원 제목
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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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