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후순위예금의 자본금 전환은 채권의 출자전환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법인-1117회신일 2026.04.01세목 법인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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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4.01

취득한 상호저축은행 발행주식은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며,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

은행이 완전자회사인 상호저축은행의 후순위예금을 출자금으로 전환할 때 주식의 성격과 세무처리를 물었다. 취득한 상호저축은행 발행주식은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며,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 주식 시가가 채권가액보다 낮으면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기본통칙에 준하여 차액을 처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인 은행은 완전자회사인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후순위예금을 출자금으로 전환하고 상호저축은행 발행주식을 취득한다. 해당 후순위예금은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 시 보완자본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은행이 완전자회사인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후순위예금을 재원으로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자본금을 확충함에 따라 취득하는 상호저축은행 발행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4호의2에서 정하는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해당함

회답

법규과-817

본문(원문)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 「재무건전성비율 산출기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 시 보완자본에 해당하는 후순위예금을 출자금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위 출자전환에 따라 내국법인인 은행이 취득하는 완전자회사인 상호저축은행 발행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4호의2에서 정하는“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는 것이며,

위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으로, 해당 주식의 시가가 채권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2-19의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은행이 완전자회사인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후순위예금을 재원으로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자본금을 확충하는 경우, 취득하는 상호저축은행 발행주식이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는지와 그 세무처리 방법.

회답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 「재무건전성비율 산출기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 시 보완자본에 해당하는 후순위예금을 출자금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위 출자전환에 따라 내국법인인 은행이 취득하는 완전자회사인 상호저축은행 발행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4호의2에서 정하는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는 것이며,

위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으로, 해당 주식의 시가가 채권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2-19의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법인-1117 (2026.04.01 회신), "후순위예금의 자본금 전환은 채권의 출자전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26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2604)
원 제목
은행이 완전자회사인 저축은행에 후순위예금을 재원으로 저축은행 자본금을 확충하는 경우 채권의 출자전환 해당 여부 및 세무처리 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