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신 내면 재차 증여인가?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납부기한 내 대신 납부해 준 경우 당해 세액 상당액은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0.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납부기한 내 대신 낸 경우 증여인지 물었다. 납부기한 내 대신 납부한 세액 상당액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3165를 참조하도록 했다.
152
포기자가 2명 이상이면 증여세를 어떻게 산출하나?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증여자 별로 각각 증여세를 산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1.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가 2명 이상일 때 증여세 산출방법을 물었다. 증여자별로 각각 증여세를 산출한다. 상속세법 제34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3을 적용한 결과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3
같은 부동산을 다시 증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 할때 증여세가 과세되며 그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동일물건에 대하여 당초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 이는 새로운 증여
상속증여세 - 1989.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재차 증여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았다.
154
증여자는 증여세를 연대 납부해야 하나?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1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음선교회가 증여세의 연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를 물었다. 시행령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증여자는 증여세를 연대해 납부할 책임이 있다. 압류 물건이 증여자나 제3자의 재산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55
증여자에게 증여세 납부책임이 생기나? 상속세법의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책임이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10.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에게 납세고지서와 연대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세법과 동법시행령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자에게 증여세 납부책임이 있다. 동법시행령 제38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6
증여자가 대신 낸 증여세도 증여인가?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납부기한 내 대신 납부해 준 경우 당해 세액 상당액은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9.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낼 증여세를 증여자가 납부기한 내 대신 내면 증여인지 물었다. 증여자가 대신 낸 해당 세액 상당액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57
같은 부동산을 다시 증여하면 과세되나?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 할때 증여세가 과세되며 그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동일물건에 대하여 당초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 이는 새로운 증여
상속증여세 - 1989.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한 부동산을 반환하거나 같은 물건을 다시 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일부터 1년 이내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다시 증여하면 과세된다. 당초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동일 물건을 다시 증여하는 것은 새로운 증여로 본다.
158
제3자가 증여세를 대신 내면 다시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수증자가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 등을 증여자 이외의 제3자가 대신 납부해 준 경우, 대신 납부한 당해 증여세액 등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89.07.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낼 증여세를 증여자가 아닌 제3자가 대신 낸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3자가 대신 납부한 증여세액 등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9
반환된 재산을 다시 증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증여자에게 반환된 재산이 다시 당초의 수증자에게 증여되는 경우 이는 새로운 증여로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에게 반환된 재산을 당초 수증자에게 다시 증여할 때의 과세 문제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으며 본문에는 구체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728, 1986.05.28 회신문이 첨부됐다.
160
증여 부동산을 1년 안에 반환하면 과세되나?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1년 이내에 당해 부동산을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고, 그 반환하는 분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7.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을 취소하고 증여자에게 반환할 때의 과세 문제를 물었다. 1년 이내 반환하면 당초 증여에는 과세하지만 반환 자체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1
증여 부동산을 1년 내 돌려주면 과세되나?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가 1년 이내에 증여계약을 해제하여 증여자명의로 소유권을 되돌린 경우, 그 되돌린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89.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증여한 부동산을 1년 이내에 증여자 명의로 되돌린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되돌린 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당초 증여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62
증여계약을 1년 내 해제하면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가 1년 이내에 증여계약을 해제하여 증여자명의로 소유권을 되돌린 경우 그 되돌린 부분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89.04.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증여계약을 1년 이내 해제한 경우의 증여세를 물었다. 증여자 명의로 되돌린 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당초 증여에는 과세된다. 부동산을 증여했다가 1년 이내 계약을 해제하여 소유권을 돌려놓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 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3
증여세 면제 시 증여자도 연대납부해야 하나? 증여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가 없는 것이나, 이 때에 수증자의 납세능력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상속증여세 - 1989.0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가 면제되는 경우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상속세법 제34조의3 단서에 해당해 증여세가 면제되면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가 없다. 수증자의 납세능력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4
3년 이내 증여자가 다르면 재차증여 규정이 적용되나요? 재채증여의 경우 규정은 동일인으로부터 3년 이내에 재차증여가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인바 증여자가 다른 경우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8.1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내 재차증여에서 증여자가 다른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차증여 규정은 동일인의 증여에 적용되므로 증여자가 다르면 적용하지 않는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신고기한은 증여일부터 9월이 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5
증여자가 기한 내 증여세를 대신 내면 증여인가?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납부기한 내 대신 납부해 준 경우 당해 세액 상당액은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8.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낼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면 증여인지 물었다. 증여자가 납부기한 내 대신 납부한 세액상당액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론은 납부기한 내 대신 납부한 경우에 한정된다.
166
직계존비속 부담부증여의 채무를 공제하나?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공제하지 아니하나 채무변제 능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 채무를 공제함
상속증여세 - 1988.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증여자의 채무를 공제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채무 공제 결론과 조건은 첨부 회신문에 있으나 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67
반환된 재산을 다시 증여하면 과세되나? 증여자에게 반환된 재산이 다시 당초의 수증자에게 증여되는 경우 이는 새로운 증여로서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88.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에게 반환된 재산을 당초 수증자에게 다시 증여하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다시 이루어진 이전은 새로운 증여로서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168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내면 증여인가?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납부기한 내 대신 납부해 준 경우 세액상당액은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8.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의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납부기한 내 대신 낸 세액 상당액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69
증여자가 대신 낸 증여세도 재차증여인가? 증여자가 증여세를 연대납부의무자로서 납부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은 동일인으로부터의 재차 증여로 봄
상속증여세 - 1987.08.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납부할 때 추가 증여로 보는지를 물었다. 연대납세의무자로 납부하면 증여가 아니지만, 그렇지 않으면 재차증여로 본다. 법령상 연대납세의무에 따른 납부인지 여부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0
증여자의 증여세 납부는 재차증여인가? 증여자가 증여세를 연대납부의무자로서 납부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은 동일인으로부터의 재차증여로 봄
상속증여세 - 1987.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하면 재차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1492, 1985.05.17 회신문이다.
171
반환 재산을 다시 주면 새 증여인가? 증여자에게 반환된 재산이 다시 당초의 수증자에게 증여되는 경우 이는 새로운 증여로서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86.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에게 반환된 재산을 당초 수증자에게 다시 증여하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다시 증여한 행위는 새로운 증여로서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자에게 반환되었던 재산을 당초 수증자에게 다시 이전한 경우이다.
172
자녀 명의 출자금을 회수하면 증여가 취소되나? 아버지가 증여를 목적으로 일정금액을 자녀 명의로 법인에 출자하였다가 후에 회수한 것은 증여가 이행 완료된 재산을 증여자 명의로 환원되는 것으로서 이는 당초 증여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6.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가 자녀 명의로 법인에 출자한 뒤 자금을 회수한 경우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증여가 완료된 재산을 증여자 명의로 환원해도 당초 증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아버지가 증여할 목적으로 자녀 명의로 일정 금액을 출자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73
증여 후 6개월이 지나 신고하면 무신고인가?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에 증여세신고에 관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 1985.1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뒤 서류를 제출하면 무신고인지 물었다. 신고기한 경과 후 증여세 신고서류를 제출해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다른 질의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및 수증자의 타소득을 분명히 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4
증여자가 대신 낸 상속세는 재차증여로 보나? 증여자가 상속세를 연대납부의무자로 납부하는 것 외에 납부하는 것은 재차증여로 봄
상속증여세 - 1985.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 이를 재차증여로 보는지 물었다. 제시된 회신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은 재산01254-1492에 제시되어 있다.
175
두 수증자의 증여세는 각각 계산하는가? 1인의 증여자로부터 2인의 수증자가 동시에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 및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 별로 각각 계산함
상속증여세 - 1985.10.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증여자가 두 수증자에게 동시에 증여할 때 증여세 계산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증여세 과세표준과 증여재산 공제는 수증자별로 각각 계산한다. 상속세법 제31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6
여러 친족의 증여는 누구 기준으로 계산하나? 3년 이내에 수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 증여세 계산에 있어, 친족공제는 친족구분별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5.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내 여러 친족에게 받은 증여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친족공제는 친족 구분별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119를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177
1년 내 증여재산을 돌려주면 다시 증여한 것인가? 증여를 받는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한 때에는 당초증여의 효력에는 변함이 없고,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한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5.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당초 증여의 효력은 변하지 않지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한 부분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반환 또는 재증여가 당초 증여일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178
타인 간 부담부증여에도 채무공제 규정이 적용되나?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경우의 부담부증여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채무를 공제하지않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는 그 관계가 타인이라 하였으므로 질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하니, 구체적인
상속증여세 - 1985.07.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와 수증자가 타인인 부담부증여에 채무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관계가 타인이라 질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다고 보아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상속세법 규정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담부증여를 대상으로 하므로 구체적 사실로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9
여러 친족의 증여는 누구를 기준으로 계산하나? 3년 이내에 수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 증여세 계산에 있어, 친족공제는 친족구분별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5.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내 여러 친족에게 받은 증여의 세액 계산 기준을 물었다. 증여세 계산에서 친족공제는 친족 구분별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기존 회신문 소득1264-119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80
수증자가 국내에 없으면 어느 세무서가 관할하는가? 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 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소관세무서로 하는 것이나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상속증여세 - 1985.03.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않은 경우 증여세 관할 세무서를 물었다. 국내 주소·거소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증여자 주소지 등의 세무서가 관할한다. 원칙적으로는 수증자의 주소지 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소관세무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