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자녀 명의 출자금을 회수하면 증여가 취소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79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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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녀 명의 출자금을 회수하면 증여가 취소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3.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가 완료된 재산을 증여자 명의로 환원해도 당초 증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아버지가 자녀 명의로 법인에 출자한 뒤 자금을 회수한 경우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증여가 완료된 재산을 증여자 명의로 환원해도 당초 증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아버지가 증여할 목적으로 자녀 명의로 일정 금액을 출자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버지가 증여를 목적으로 일정 금액을 자녀 명의로 법인에 출자하였다. 이후 그 출자금을 회수하였다.

질의요지

아버지가 증여를 목적으로 일정금액을 자녀 명의로 법인에 출자하였다가 후에 회수한 것은 증여가 이행 완료된 재산을 증여자 명의로 환원되는 것으로서 이는 당초 증여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버지가 증여를 목적으로 일정금액을 자녀 명의로 법인에 출자하였다가 후에 회수한 것은 증여가 이행 완료된 재산을 증여자 명의로 환원되는 것으로서 이는 당초 증여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아버지가 자녀 명의로 법인에 출자한 뒤 이를 회수한 경우 당초 증여의 효력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

회답

아버지가 증여를 목적으로 일정 금액을 자녀 명의로 법인에 출자하였다가 나중에 회수한 것은 증여가 완료된 재산을 증여자 명의로 환원한 것이므로 당초 증여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799 (<time datetime="1986-03-11">1986.03.11</time> 회신), "자녀 명의 출자금을 회수하면 증여가 취소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6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659)
원 제목
자녀명의로 법인에 출자한 후 회수할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