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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에게 증여세 납부책임이 생기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세법과 동법시행령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자에게 증여세 납부책임이 있다.
증여자에게 납세고지서와 연대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세법과 동법시행령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자에게 증여세 납부책임이 있다. 동법시행령 제38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법의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책임이 있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시행령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책임이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여자에게 납세고지서와 연대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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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965 (<time datetime="1989-10-30">1989.10.30</time> 회신), "증여자에게 증여세 납부책임이 생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0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001)
- 원 제목
- 증여자에게 납세고지서와 연대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