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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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증여세와 양도세 합계가 더 크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증여받은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타인에게 자산을 직접 양도시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보다 많은 경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은 적용되지 아니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의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물었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많으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하면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증여 후 재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그 증여받은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타인에게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할 경우의 양도소득세 보다 많은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 자녀에게 증여한 자산을 자녀가 3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묻는다. 증여세와 수증자의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소득세보다 많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수증자가 납세의무자이고 증여세는 환급되지 않으며 보유기간은 증여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증여 후 3년 내 양도하면 부당행위인가?
증여자산에 대하여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그 증여받은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타인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 보다 많은 경우 부당행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3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적용되지만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더 많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수증자의 세액 합계와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 양도소득세를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재증여 토지 양도 시 증여세액은 무엇인가요?
부모로부터 증여시기를 달리하여 2개 토지를 증여받은 자녀가 그중 나중에 증여받은 토지를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기준에 적용하는 증여세의 계산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기를 달리해 증여받은 토지 중 하나를 3년 이내 양도할 때 적용할 증여세액을 묻는 사안이다. 증여세액은 해당 토지의 증여로 자녀가 추가 부담하는 증여세결정세액을 뜻한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 농지 증여 후 3년 내 양도하면 부인되는가?
아버지가 소유하던 농지를 아들에게 증여한 후 그 농지를 증여일로부터 3년내에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액과 아들이 납부할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아버지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에 비하여 적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한 농지를 3년 내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묻는다. 관련 세액 합계가 아버지의 직접 양도세액보다 적으면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조세 감소 목적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하며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은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6 증여한 임야를 3년 내 팔면 누가 양도세를 내나?
친족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타인에게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 보다 적은 경우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에게 증여한 임야를 3년 이내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물었다. 수증자의 증여세·양도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 시 양도세보다 적으면 증여자에게 과세한다. 친족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부터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친족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3년 내 팔면 누가 과세되나?
친족으로 부터 자산을 증여(배우자의 경우는 제외함) 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 함으로써 부담하는 양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친족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3년 이내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세 부담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 시 세액보다 적으면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배우자 적용 대상은 제외하며 증여일부터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증여 후 3년 내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인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증여받은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타인에게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 보다 많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3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적용되지만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직접 양도 시 세액보다 많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증여일부터 3년 이내 타인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인지와 양쪽 세액 합계를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증여 후 3년 내 양도에도 부당행위계산이 제외되는가?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증여받은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액이 증여자가 타인에게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보다 많은 경우 부당행위계산은 적용되지 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서 증여받은 자산을 3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적용되지만 수증자의 세액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액보다 많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액을 증여자의 직접 양도 간주 세액과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증여받은 자산을 2년 내 양도하면 부당행위 계산 대상인가?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타인에게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 보다 많은 경우에는 동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친족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2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 시 양도소득세보다 많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세액 합계를 비교한다.

11 증여 부동산을 1년 내 팔면 세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나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을 단기간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1년 이내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되 투기성이 없으면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다. 부로부터 증여받아 2년 이내 양도하고 세액이 감소하면 부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 증여 후 2년 내 제3자 양도 시 누구에게 과세하나?
양도소득에 대산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2년 내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과세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지만 실제 증여세와 양도세 합계가 더 많으면 거래 내용대로 과세한다. 증여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고 증여일부터 2년 내 양도한 경우에 원칙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 특수관계자 우회양도는 부인 대상인가?
증여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함으로서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특수관계자가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서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액보다 많을 경우 부당행위계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뒤 2년 이내 제3자에게 양도한 거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가 직접 양도 시 양도소득세보다 적으면 부인하고, 많으면 거래 내용대로 과세한다. 수증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인지와 두 과세 방식의 세액 비교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특수관계자 증여 후 재양도하면 부당행위로 부인되나?
증여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함으로써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당해 특수관계자가 다시 제삼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제삼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액 보다 많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뒤 2년 내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증여세와 수증자의 양도소득세 합계가 직접 양도 시 세액보다 많으면 거래 내용대로 과세한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면 증여받아 양도한 토지에는 농지 대토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 상속개시 뒤 피상속인 재산을 양도하면 누가 양도한 것인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상속인이 해당 재산을 상속받은 뒤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다. 질의 중 증여세액 공제에 관한 사항은 별첨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6 증여받은 자산을 2년 내 양도하면 누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증여일부터 2년 내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려 한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가 직접 양도 시 세액보다 많으면 거래 내용대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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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