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개시 뒤 피상속인 재산을 양도하면 누가 양도한 것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59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개시 뒤 피상속인 재산을 양도하면 누가 양도한 것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3.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인이 해당 재산을 상속받은 뒤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다.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상속인이 해당 재산을 상속받은 뒤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다. 질의 중 증여세액 공제에 관한 사항은 별첨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상황이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275, 1988.08.16) 사본을 참조하시고,

2. 질의(2)의 내용과 같이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당해 재산을 상속받아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2275, 1988.08.16

정제 정리

질의

1. 상속재산 중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의 증여세액 공제.

2.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의 처리.

회답

1.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275, 1988.08.16)을 참조한다.

2.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해당 재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592 (<time datetime="1991-03-07">1991.03.07</time> 회신), "상속개시 뒤 피상속인 재산을 양도하면 누가 양도한 것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9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980)
원 제목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증여세액의 공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