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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증여 후 3년 내 양도하면 부인되는가?
관련 세액 합계가 아버지의 직접 양도세액보다 적으면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한 농지를 3년 내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묻는다. 관련 세액 합계가 아버지의 직접 양도세액보다 적으면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조세 감소 목적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하며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은 적용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버지가 소유하던 농지를 아들에게 증여했고, 아들은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이를 양도하였다. 아들의 증여세액과 양도소득세액 합계액이 아버지가 직접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세액보다 적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아버지가 소유하던 농지를 아들에게 증여한 후 그 농지를 증여일로부터 3년내에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액과 아들이 납부할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아버지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에 비하여 적은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아버지가 직접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부동산이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아버지가 소유하던 농지를 아들에게 증여한 후 그 농지를 증여일로 부터 3년내에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액과 아들이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아버지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에 비하여 적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2. 이 경우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3. 또한 위 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8년이상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한 농지를 증여일부터 3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규정과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증여세액과 아들이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아버지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납부할 양도소득세액보다 적으면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다.
2. 조세 부담을 감소시킬 목적이 있었는지는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3. 위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8년이상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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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300-2875 (<time datetime="1997-12-08">1997.12.08</time> 회신), "농지 증여 후 3년 내 양도하면 부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2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230)
- 원 제목
- 부당행위계산 판정에 있어 증여자가 타인에게 직접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토지가 8년자경 농지인 경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