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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자산을 2년 내 양도하면 부당행위 계산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 시 양도소득세보다 많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친족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2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 시 양도소득세보다 많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세액 합계를 비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기본법시행령상 친족에게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2년 이내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타인에게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 보다 많은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1996.12.22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증여등기 접수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타인에게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 보다 많은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친족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증여등기 접수일)부터 2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해당 자산의 양도로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많은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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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32 (<time datetime="1997-02-04">1997.02.04</time> 회신), "증여받은 자산을 2년 내 양도하면 부당행위 계산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7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793)
- 원 제목
- 부친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아 양도시 부당행위 계산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