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증여받은 자산을 2년 내 양도하면 부당행위 계산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3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받은 자산을 2년 내 양도하면 부당행위 계산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 시 양도소득세보다 많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친족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2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 시 양도소득세보다 많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세액 합계를 비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기본법시행령상 친족에게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2년 이내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타인에게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 보다 많은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1996.12.22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증여등기 접수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타인에게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 보다 많은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친족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증여등기 접수일)부터 2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해당 자산의 양도로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많은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32 (<time datetime="1997-02-04">1997.02.04</time> 회신), "증여받은 자산을 2년 내 양도하면 부당행위 계산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7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793)
원 제목
부친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아 양도시 부당행위 계산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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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