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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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한 울타리의 두 주택을 1주택으로 볼 수 있나?
한 울타리 안에 2동의 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2세대 이상이 별도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 것으로서, 귀 사례를 1주택으로 볼 것인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의 두 주택을 양도할 때 1주택 판정과 부수토지·양도가액 계산을 물었다. 한 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쓰면 1주택이나, 별도 주거공간이면 그렇지 않다. 실제 사용현황으로 판단하고 부수토지와 일괄양도가액은 연면적 비율과 고시가액 등으로 안분한다.

2 한 필지의 주택 2동을 한 주택으로 볼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1필지에 2동의 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2세대 이상이 별도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에 겸용주택 2동이 있을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방법을 물었다.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면 1주택으로 보지만 별도 주거공간이면 그렇지 않다. 2세대 이상이 각각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 한 울타리의 두 주택을 한 채로 볼 수 있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한 울타리 안에 2동의 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2세대 이상이 별도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의 두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면 1주택이지만 여러 세대가 별도로 사용하면 그렇지 않다. 구체적인 판정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상 사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한 울타리의 두 주택은 고가주택 판정 시 한 채인가?
고가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1주택은 인접되어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상 2개 주택이라 하더라도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1필지의 토지위에 2동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울타리 안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1필지에 있는 두 주택을 고가주택 판정 시 한 채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실제 사용하면 등기상 두 주택이어도 한 주택으로 볼 수 있다. 한 울타리 안에서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지는 실제 사용현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한 필지의 두 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나?
1필지의 토지위에 2동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주택의 사실상 사용현황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에 겸용주택과 다가구주택이 있을 때 1세대1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한 울타리 안에서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1주택과 그 부수토지로 볼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공부상 용도보다 사실상 사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한 필지의 두 주택도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나?
1필지의 토지위에 2동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에 주택과 겸용주택이 있을 때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한 울타리 안에서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실제 사용하면 등기상 두 주택도 1주택으로 볼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사실상 사용현황을 종합해 판단하며, 주택 면적이 더 큰 복합건물은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 공동주택 두 채를 합쳐 쓰면 한 주택으로 보는가?
인접하거나 또는 상하층의 공동주택의 벽을 철거하고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상 2개 주택이라 하더라도 1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주택의 사실상 사용현황 등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두 채의 벽을 철거해 하나의 공간으로 쓰는 경우 1주택인지 물었다. 인접하거나 상하층인 두 주택을 한 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실제 사용하면 등기상 두 채라도 1주택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주택의 사실상 사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상시 거주하지 않는 관리사도 주택에 해당하나?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상시 거주용이 아닌 관리사는 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관리사를 상시 거주하는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적용 시 관리사가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시 거주용이 아니면 제외되지만 상시 거주하는 주거공간으로 쓰면 주택에 해당한다. 관리사의 실제 사용 형태를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 다가구주택의 비과세와 고급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나?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 및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과 다가구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고급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다가구주택은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이나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과 거래하면 단독주택으로 본다. 복합건물은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적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 두 층의 다세대주택을 합쳐 쓰면 1주택인가?
공부상 별개로 되어있는 1,2층 다세대주택은 2주택에 해당되나, 동일세대가 1,2층으로 된 다세대주택을 취득하여 1층과 2층간 내부계단을 설치하는 등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별개인 1·2층 다세대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동일세대가 내부계단을 설치해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실질 사용하면 1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1 여러 필지의 토지도 주택 부수토지인가?
지번이 상이한 수필지의 토지위에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 세대원인 경우로서 그 토지 등이 실제로 한 울타리 안의 동일한 주거 공간 내에 있고 사실상 주거용 대지로 사용하였다면 주택의 부수토지(도시계획법에 의한 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번이 다른 여러 필지의 토지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동일 세대원이 소유하고 한 울타리 안에서 주거용 대지로 사용했다면 일정 범위에서 비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2 합쳐 쓴 두 공동주택은 1주택으로 보나?
인접하거나 또는 상하층의 공동주택을 벽을 철거하고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상 2개 주택이라 하더라도 소득세법에 의해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공동주택을 한 세대가 통합 사용하다 각각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여부를 물었다. 벽을 철거해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실제 사용하면 등기상 두 채라도 한 주택으로 본다. 한 주택을 둘 이상으로 분할해 양도하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13 상가와 공동주택을 함께 소유하면 겸용주택인가?
하층은 상가(거주용 부분 포함)로 되어 있고 상층은 거주용으로 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건물을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 이들은 겸용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와 거주용 공동주택을 함께 소유할 때 겸용주택 또는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겸용주택이 아니지만 벽을 철거해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실제 사용하면 1주택으로 본다. 1주택을 둘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해 양도하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14 주거용으로 구조변경한 오피스텔은 주택인가?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므로 건축법상 주택 외의 용도로 분류된 오피스텔인 경우에도 이를 주거에 적합하도록 구조변경하여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조를 변경해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실상 주거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확인되면 주택으로 본다. 1세대 1주택 적용 시 주택 구분은 건축법상 분류가 아니라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5 사찰의 요사채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가?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므로, 사찰에 부속된 해당 요사채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찰에 부속된 요사채가 1세대 1주택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가족의 일상생활을 위한 주거공간이면 주택이지만 스님·신도의 부정기적 기거 공간이면 주택이 아니다. 주택 여부는 사실상 용도로 판단하고 그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6 상시 거주하는 관리사도 주택에 해당하나?
건물의 용도 구분은 공부상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는 것으로서, 이 경우 영농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관리사가 세대원이 상시 거주하는 주거공간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2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 목적으로 설치한 관리사가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세대원이 상시 거주하는 주거공간이면 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2주택이 된다.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등재와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두 다세대주택을 한 주택으로 볼 수 있나?
공부상 별개로 되어있는 다세대주택은 주택에 해당되나 동일세대가 1, 2층으로 된 다세대 주택을 취득하여 1층과 2층간 내부계단을 설치하는 등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별개인 1·2층 다세대주택을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내부계단을 설치해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실질적으로 사용하면 1주택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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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