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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층의 다세대주택을 합쳐 쓰면 1주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동일세대가 내부계단을 설치해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실질 사용하면 1주택으로 본다.
공부상 별개인 1·2층 다세대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동일세대가 내부계단을 설치해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실질 사용하면 1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세대가 공부상 별개인 1층과 2층 다세대주택을 취득했다. 두 층 사이에 내부계단을 설치하는 등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질의요지
공부상 별개로 되어있는 1,2층 다세대주택은 2주택에 해당되나, 동일세대가 1,2층으로 된 다세대주택을 취득하여 1층과 2층간 내부계단을 설치하는 등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6058(1993.3.15), 서일46014-11752(2002.12.27), 서일46014-10012(2003.1.6) 및 재일46014-2402(1998.12.9)】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6058. 1993.3.15
공부상 별개로 되어있는 1,2층 다세대주택은 2주택에 해당되나 동일세대가 1,2층으로 된 다세대주택을 취득하여 1층과 2층간 내부계단을 설치하는 등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는 것인바, 이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공부상 별개인 1층과 2층 다세대주택을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 1주택인지 여부.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 재일46014-6058(1993.3.15), 서일46014-11752(2002.12.27), 서일46014-10012(2003.1.6) 및 재일46014-2402(1998.12.9)를 참고합니다.
공부상 별개인 1·2층 다세대주택은 2주택이지만, 동일세대가 이를 취득해 내부계단을 설치하는 등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실질적으로 사용하면 1주택으로 봅니다.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0012 기존주택 양도에 10% 특례세율이 적용되는가?
- 서일46014-11752 3주택 중 두 번째 양도도 비과세되나?
- 재일46014-2402 자동차 정비업 사업장도 감면 대상 공장에 포함되는가?
- 재일46014-6058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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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139 (<time datetime="2003-02-04">2003.02.04</time> 회신), "두 층의 다세대주택을 합쳐 쓰면 1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2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212)
- 원 제목
-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