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두 다세대주택을 한 주택으로 볼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60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두 다세대주택을 한 주택으로 볼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3.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내부계단을 설치해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실질적으로 사용하면 1주택으로 본다.

공부상 별개인 1·2층 다세대주택을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내부계단을 설치해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실질적으로 사용하면 1주택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세대가 1층과 2층으로 된 다세대주택을 취득하였다. 1층과 2층 사이에 내부계단을 설치하는 등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질의요지

공부상 별개로 되어있는 다세대주택은 주택에 해당되나 동일세대가 1, 2층으로 된 다세대 주택을 취득하여 1층과 2층간 내부계단을 설치하는 등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2. 공부상 별개로 되어있는 가,나중 다세대주택은 나 주택에 해당되나 동일세대가 1, 2층으로 된 다세대 주택을 취득하여 1층과 2층간 내부계단을 설치하는 등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부상 별개로 되어 있는 1층과 2층의 다세대주택을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2. 공부상 별개로 되어있는 가,나중 다세대주택은 나 주택에 해당되나 동일세대가 1, 2층으로 된 다세대 주택을 취득하여 1층과 2층간 내부계단을 설치하는 등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05 (<time datetime="1993-03-15">1993.03.15</time> 회신), "두 다세대주택을 한 주택으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9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929)
원 제목
공부상 별개로 되어있는 다세대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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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