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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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24건 · 3/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종교 공익법인의 주무부장관은 누구인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에 대한 주무부장관은 문화체육부장관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의 주무부장관이 누구인지 물었다. 해당 주무부장관은 문화체육부장관이다. 종교단체 관련 업무의 지원사항을 문화체육부장관이 관할하는 데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 종교단체의 고유목적 사용은 증여세가 과세되나?
종교단체가 출연 받은 재산을 당해 공익사업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은 종교사업ㆍ자선사업ㆍ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해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종교 보급·교화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수증자가 사단·재단 기타단체이면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3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쓰면 증여세가 없는가?
상속세법 시행령 상 규정에 해당하는 종교단체에 재산을 출연하고 그 종교단체가 그 출연재산을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고유 공익목적에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 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출연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도 같은 사용 요건의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4 출연재산을 3년 내 고유목적에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내에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 내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105 허가받지 않은 종교사업도 공익사업인가?
종교의 보급 기타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은 주무관청의 허가여부에 관계없이 공익사업에 해당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의 사업과 출연재산이 공익사업 관련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종교의 보급이나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은 주무관청 허가와 관계없이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출연재산을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6 출연재산을 3년 내 목적대로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한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3년 내 출연목적에 사용한 경우의 증여세를 물었다. 3년 내 전부 사용하면 과세문제가 없지만 출연목적 외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비과세 방향은 출연받은 날부터 3년 내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107 종교단체가 기증받은 부동산은 증여세 대상인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은 위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기증받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종교 보급이나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인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 종교단체 대표자 사택은 출연목적 외 사용인가?
출연 받은 재산을 종교단체 대표자의 사택으로 사용시 공익목적외 사용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대표자 사택으로 사용할 때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표자 사택으로 사용하면 출연목적 외 사용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재산이 과세 대상이 된다.

109 출연재산을 대표자 사택으로 쓰면 과세되나?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그 종교단체의 대표자 사택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출연목적 외에 사용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대표자 사택으로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목적 외에 사용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종교단체 대표자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것은 출연목적 외 사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0 대표자 사택도 직접 공익목적 사용인가?
종교단체가 출연 받은 재산을 당해 종교단체의 대표자 사택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이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대표자 사택으로 쓸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표자 사택으로 사용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출연재산을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동안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1 교회가 해외 선교헌금을 받으면 어떤 신고를 해야 하나?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고 당해 공익사업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에 대한 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등을 공익사업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
상속증여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해외에서 선교헌금 등을 받고 목회자에게 봉급을 지급할 때의 의무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쓰는 출연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사용계획 등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목사나 전도사의 봉급이 고용에 따른 급여이면 근로소득으로 소득세를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12 종교단체의 고유목적 사용 재산은 비과세되는가?
종교단체에 재산을 출연하고 그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공익사업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때의 증여세를 물었다. 해당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세법 시행령상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공익사업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3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에 쓴 출연재산은 과세되나?
종교단체에 재산을 출연하고, 그 종교단체가 출연 받은 재산을 당해 공익사업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공익사업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세법 시행령상 종교단체와 같은 법상 출연재산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4 출연재산을 대표자 사택으로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재산을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종교단체가 출연 받은 재산을 당해 종교단체의 대표자 사택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대표자 사택으로 사용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대표자 사택으로 사용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과세된다. 공익사업 출연재산은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동안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5 종교단체에 부동산을 기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고 일정기간 내에 출연목적에 사용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나, 귀 단체의 운영사업이 동 규정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받지 않은 종교단체에 부동산을 기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해 일정기간 안에 목적대로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단체의 사업이 공익사업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정관과 사업목적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 종교단체가 다른 단체에 기증하면 증여세가 붙나?
공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그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한 그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종교단체가 고유목적과 무관한 단체에 재산을 기증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고유목적과 무관한 단체에 재산을 기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기증은 공익사업 출연재산의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사업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7 종중재산을 구성원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종중, 동중 및 종교단체의 재산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그 구성원인 대표자 및 수인(數人)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그 소유권 이전의 원인행위가 사실상의 증여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등의 재산임을 표시하지 않고 구성원 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세 과세 문제는 소유권 이전의 원인행위가 사실상 증여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18 종중재산을 구성원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인가?
종중, 동중 및 종교단체의 재산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그 구성원인 대표자 및 수인(數人)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그 소유권 이전의 원인행위가 사실상의 증여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나 종교단체의 재산임을 표시하지 않고 구성원 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증여세 과세 여부는 소유권 이전의 원인행위가 사실상 증여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19 단체재산을 구성원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종중, 동중 및 종교단체의 재산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그 구성원인 대표자 및 수인(數人)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그 소유권 이전의 원인행위가 사실상의 증여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동중·종교단체 재산을 대표자나 구성원 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증여세 과세 여부는 소유권 이전의 원인행위가 사실상 증여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1806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20 종중재산을 구성원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종중 및 종교단체의 재산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그 구성원인 대표자 및 수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그 소유권이전의 원인행위가 사실상의 증여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증여의제문제는 발생하지 아니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임을 표시하지 않고 대표자와 구성원 명의로 등기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소유권이전의 원인행위가 사실상 증여인지에 따라 판단하며 증여의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 01254-1806을 참조한다.

121 종중재산을 대표자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인가?
종중・동중 및 종교단체의 재산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그 구성원인 대표자 및 수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그 소유권이전의 원인행위가 사실상의 증여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증여의제 문제는 발생하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을 대표자나 여러 구성원 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권이전의 원인행위가 사실상 증여인지에 따라 판단하며 증여의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806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122 종교단체 재산을 대표자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종중・동중 및 종교단체의 재산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구성원인 대표자 및 수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그 소유권이전의 원인행위가 사실상의 증여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증여의제문제는 발생하지 아니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 재산을 대표자 등 구성원 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 01254-1806과 재산 01254-2486을 제시했다.

123 종교단체에 출연한 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종교・자선・학술 및 기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종교단체에 출연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공익사업에 출연해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재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개인이 종교단체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4 상속 전 종교단체 출연재산은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종교단체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이에 대하여는 증여계약서 등에 의해 증여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종교단체에 출연한 재산을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출연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증여계약서 등에 의해 증여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