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교회가 해외 선교헌금을 받으면 어떤 신고를 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80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교회가 해외 선교헌금을 받으면 어떤 신고를 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고유목적사업에 쓰는 출연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사용계획 등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종교단체가 해외에서 선교헌금 등을 받고 목회자에게 봉급을 지급할 때의 의무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쓰는 출연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사용계획 등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목사나 전도사의 봉급이 고용에 따른 급여이면 근로소득으로 소득세를 납부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1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교단체가 외국에서 개척교회 지원 및 선교헌금을 송금받았다. 목사 또는 전도사가 봉급을 받는 경우의 소득세 문제도 함께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고 당해 공익사업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에 대한 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등을 공익사업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1.2의 경우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에 재산을 출연하고 그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공익사업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산을 출연받은 종교단체는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에 대한 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2. 질의3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목사 또는 전도사가 받는 봉급이 당해 종교단체에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 성질로 받는 급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종교단체가 외국에서 개척교회 지원 및 선교헌금을 송금받은 경우의 증여세와 신고의무.

2. 목사 또는 전도사가 받는 봉급의 소득세 납부 여부.

회답

1.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종교단체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재산 사용의 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 등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목사 또는 전도사의 봉급이 종교단체에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급여이면 소득세법 제21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804 (<time datetime="1993-12-04">1993.12.04</time> 회신), "교회가 해외 선교헌금을 받으면 어떤 신고를 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8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831)
원 제목
교회가 외국에서 개척교회지원 및 선교헌금을 송금 받은 경우 신고의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