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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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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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외국법인의 전환사채 전환이자는 원천징수하나?
외국법인이 보유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시 전환일까지까지 발생된 이자소득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전환사채를 만기 전에 주식으로 전환할 때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전환사채의 이자소득은 국내원천 이자소득이며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한다. 직전 이자지급일부터 전환청구일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기존 계산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전환사채 전환청구 시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청구하는 때에는 전환청구일까지 보유기간별로 만기보장수익율을 적용하여 이자소득을 계산함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청구와 전환 후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전환청구일까지 계산한 이자소득과 전환 후 보통주 배당금을 각각 원천징수한다. 이자는 보유기간별 만기보장수익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전환사채 전환청구 시 이자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전환사채를 만기상환 전에 주식으로 전환청구 하는 때에는 보유기간별로 만기보장수익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함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를 만기 전에 주식으로 전환할 때 원천징수할 이자소득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환청구일까지 보유기간별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한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한다. 전환 후 보통주 배당금도 원천징수하며, 만기보장수익률은 표면금리와 상환할증률의 합이다.

근거 법령·조문
4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 시 원천징수하는가?
외국인투자자가 거주자로서 거주자 중소기업이 발행한 무보증전환사채를 보유하다가 만기 상환 전에 주식으로 전환 청구한 경우 전환 청구일까지 보유기간별로 만기 보장수익률을 적용하여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보증전환사채를 만기 전에 주식으로 전환청구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전환청구일까지 계산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해 원천징수하여 납부한다. 보유기간별 만기 보장수익률을 적용하며 그 수익률은 전환된 주식가격에 포함되어 실현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 전환사채의 보유기간 이자는 원천징수하나?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이 취득・보유하는 전환사채를 만기이전에 매각 또는 전환청구하는 경우에는 표면이자률에 상환할증율을 합한 이자율을 적용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이 전환사채를 만기 전에 매각하거나 전환할 때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표면이자률과 상환할증율을 합한 이자율로 계산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한다. 시행령이 관련 원천징수 규정을 준용하고 보유기간별 세부담 배분이 조세 형평에 맞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6 만기 전 전환청구한 전환사채 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전환사채의 만기일전에 주식으로 전환청구한 경우에 있어서 만기상환일에 표면이자율에 추가하여 상환할증률을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이를 가산한 율(만기보장수익률)에 의한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를 만기 전에 주식으로 전환청구한 경우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과세를 물었다. 상환할증률 약정이 있으면 만기보장수익률로 전환청구일까지의 이자상당액을 계산한다. 전환권 행사 전까지 사채로 존재하므로 해당 이자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전환사채 전환 시 보유기간 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
거주자가 전환사채를 만기상환전에 주식으로 전환청구하는 때에는 전환청구일까지 보유기간별로 만기보장수익율(표면금리+상환할증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며, 전환후 보통주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전환사채를 중도매각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할 때 보유기간 이자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별 만기보장수익률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에 이자소득세를 과세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면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면 원천징수 대상인가?
거주자가 전환사채를 만기상환전 주식으로 전환청구하는 때에는 전환청구일까지 보유기간별로 만기보장수익률(표면금리+상환할증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소득을 원천징수납부하는 것이며, 이때 만기보장수익률은 전환된 주식가격에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만기 전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때의 원천징수와 불복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전환청구일까지 계산한 이자소득은 원천징수하며, 원천징수 행위는 불복대상이 아니다. 만기보장수익률은 전환된 주식가격에 포함되어 실현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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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